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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세훈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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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성실하고, 솔직하고, 성격 (조금) 많이 급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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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9-12T08:52:4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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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 글은 운영정책 위배로 삭제 조치될 글입니다 3</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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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8T04:17:53Z</updated>
    <published>2026-09-28T04:17: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앵무새도 이런 앵무새가 없네. 여기에 올리는 글은 이걸로 끝. 정말 끝. 안녕.&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dQ6%2Fimage%2FSB9mAzpa5kV0XDREysLb1khs2u4.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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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 글은 운영정책 위배로 삭제 조치될 글입니다 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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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3T07:33:57Z</updated>
    <published>2026-09-23T07:22:25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래와 같이 문의를 넣었는데. 참으로도 정성스럽고&amp;nbsp;성의있는 답변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단순히 &amp;lsquo;도배/광고/홍보/스팸에 해당한다&amp;rsquo;는 추상적인 답변만으로는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알 수도 없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제 무서워서 어디 글 올리겠나요.  따라서 이번 블라인드 조치와 관련하여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dQ6%2Fimage%2Fdig_xWXOVfZfomZ3su0wEj_PE_w.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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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 글은 운영정책 위배로 삭제 조치될 글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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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2T04:45:43Z</updated>
    <published>2026-09-22T04:43:22Z</published>
    <summary type="html">운영정책을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꽤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브런치 측에서는 제가 올린 글이 &amp;lsquo;도배/광고/홍보/스팸 활동&amp;rsquo;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블라인드 조치를 했고, 이의를 제기하자 약관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dQ6%2Fimage%2FMFQGPVSoCmF56V2Q86el3He98y4.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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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발행 버튼 앞에서 멈칫하게 된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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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1T23:13:06Z</updated>
    <published>2026-09-21T23:13:06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제는 잔뜩 화가 나서 글을 썼다.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생각해보니 화는 조금 가라앉았는데, 기분은 오히려 더 이상해졌다. 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앞으로 브런치에 계속 글을 올려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밀려들어왔다. 정확히 말하면, 쓰고 싶은 글이 생겼을 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발행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솔직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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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업무방해를 제대로 당하고 있는데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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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1T04:57:08Z</updated>
    <published>2026-09-21T04:52: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 빡친다. 진짜 빡친다. 입에서는 욕이 나온다. 이런 말을 브런치에 써도 되나 싶기는 하다. 좀 점잖게 쓰자면 &amp;lsquo;유감이다&amp;rsquo;, &amp;lsquo;불쾌하다&amp;rsquo; 뭐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 지금 기분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개빡친다. 브런치에 올려둔 글이 하나도 아니고 열 개가 넘게 신고를 당해서 블라인드됐다. 무슨 음란물을 올린 것도 아니고, 누구 욕을 실명으로 써놓은 것도 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dQ6%2Fimage%2FyC4zRuQClnGb5IiyRSbgGm75N5w.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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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분이 상했다고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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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1T03:00:13Z</updated>
    <published>2026-09-21T03:0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명예훼손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amp;ldquo;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가&amp;rdquo;와 &amp;ldquo;그 말이 형법상 명예를 훼손했는가&amp;rdquo;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밤에 자려고 누워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주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얼굴이 화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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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명예훼손을 피했더니 모욕죄가 기다리고 있는 현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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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1T02:00:09Z</updated>
    <published>2026-09-21T02:00:09Z</published>
    <summary type="html">명예훼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amp;ldquo;제가 무슨 사실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겁니다.&amp;rdquo; 앞서 이야기했듯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평가나 감상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amp;lsquo;사실 적시&amp;rsquo;가 인정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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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정기일은 제발 참석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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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8T05:31:04Z</updated>
    <published>2026-09-18T05:31:04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에게 유난히 강조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기일입니다. &amp;ldquo;변호사님이 대신 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amp;rdquo;라고 묻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혼소송의 경우 무조건 의뢰인분이 저와 같이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정은 단순히 서류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어느 부분까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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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녁을 같이 먹는 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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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8T04:40:19Z</updated>
    <published>2026-09-18T04:40:19Z</published>
    <summary type="html">남편은 오늘도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했다. 내일도 약속이 있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답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쯤 들어오는지 굳이 묻지 않는다.  예전에는 물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찌개를 끓일지, 그냥 간단히 먹을지, 장을 봐야 할지 정하려고. 그때는 같이 저녁을 먹는 게 당연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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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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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6:11:41Z</updated>
    <published>2026-09-16T06:10:28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 안내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일 없이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주십시오.  1. 배우자가 갑자기 아주 친절해졌다면그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특히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 &amp;ldquo;우리 그냥 좋게 끝내자.&amp;rdquo; &amp;ldquo;변호사까지 쓸 필요 있겠어?&amp;rdquo; &amp;ldquo;당신한테 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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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당장 재산분할이 싫어 이혼을 미루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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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6:00:04Z</updated>
    <published>2026-09-16T06:00:04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amp;ldquo;지금 이혼하면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줘야 한다는데, 차라리 이혼을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amp;rdquo; 특히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사업체, 예금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지금껏 제가 벌고 관리해온 재산이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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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송에는 분산투자가 없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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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5:39:41Z</updated>
    <published>2026-09-16T05:39:41Z</published>
    <summary type="html">투자에서는 흔히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지 말고 분산하라고 합니다.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자산이 손실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정반대입니다. 소송에는 사실상 분산투자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하나가 잘되지 않는다고 형사고소에서 만회하고, 형사사건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다고 해서 위험이 분산되는 것</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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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송을 말리는 내 자신을 못말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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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2T03:42:50Z</updated>
    <published>2026-09-16T05:01:06Z</published>
    <summary type="html">소송은 못말려.&amp;nbsp;이 말을 혼잣말처럼 되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amp;ldquo;이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amp;rdquo;라고 말씀드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커 보이거나, 감정적으로는 억울하지만 법원에서 다투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조금만 양보하면 지금 여기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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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송의 지름길은 조금 포기하는 것, 조정을 권하는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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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4:51:48Z</updated>
    <published>2026-09-16T04:51:48Z</published>
    <summary type="html">소송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상대방을 한 번에 설득할 방법은 없는지, 결정적인 증거 하나로 재판을 뒤집을 수는 없는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사건을 보다 보면 소송에서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금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권리를 전부 내려놓으라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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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홀로소송을 제기한 나'에 취하면 안되는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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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4:38:01Z</updated>
    <published>2026-09-16T04:38:01Z</published>
    <summary type="html">요즘은 정말 소송을 제기하기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장을 한 장 쓰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는지, 증거는 어떻게 붙이는지조차 일반인이 혼자 알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에게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몇 분 만에 소장 초안이 나오고, 내용증명도 만들 수 있고, 준비서면의 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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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복권을 사는 것과 비슷한지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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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4:35:35Z</updated>
    <published>2026-09-16T04:35:35Z</published>
    <summary type="html">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복권을 사는 것에 비유하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엄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이고, 복권은 우연에 돈을 거는 행위이니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오래 보다 보면 두 가지 사이에 묘하게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돈과 시간을 투입한다고 해서 반드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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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가 중요한 진짜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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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9-16T04:30:35Z</published>
    <summary type="html">소송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이 평범한 진리가 사건이 진행될수록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은 짧게 끝나면 몇 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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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송은 순리대로 해야 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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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4:25:1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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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소송을 시작하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amp;ldquo;지금이라도 뭔가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amp;rdquo;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상대방과 갈등이 깊어졌고, 소장까지 준비하거나 받아본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상대방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고, 지금 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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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혼소송이 잔인한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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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4:12:1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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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이혼소송이 힘든 이유를 단순히 &amp;ldquo;부부가 헤어지는 절차이기 때문&amp;rdquo;이라고 설명하면 절반밖에 말하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 이혼소송이 잔인한 이유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때는 &amp;lsquo;우리&amp;rsquo;였던 두 사람을 먼저 &amp;lsquo;나&amp;rsquo;와 &amp;lsquo;너&amp;rsquo;로 완전히 갈라놓고, 그다음에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던 집, 함께 모은 돈, 같이 키운 아이, 함께 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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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혼을 준비한다면 체력만큼 중요한 경제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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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4:03:51Z</updated>
    <published>2026-09-16T04:03:51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혼은 하루 이틀 감정을 쏟아내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쓰고, 답변서를 받고, 재산을 확인하고, 조정을 거치고, 때로는 몇 번의 변론기일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건을 보다 보면 체력보다 먼저 바닥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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