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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valueu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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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svalueup https://m.blog.naver.com/s-valueup</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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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4-10T09:29:50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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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조약] 조세조약 부가가치세 - 해외에 서비스를 팔거나 현지 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 세금 고지서는 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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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5:15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5:15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amp;quot;조세조약이 있으니 현지 부가가치세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amp;quot; 해외 진출 기업이 자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가 맺은 소득세 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에만 적용되고, 부가가치세&amp;middot;GST&amp;middot;증치세 같은 간접세는 원칙적으로 대상 세목이 아닙니다. 다만 조약마다 무차별 조항과 정보교환 조항은 대상 세목 밖의 세금까지 넓혀 적용</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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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호주 결손금 이월 주주 변경 - &amp;quot;호주 법인이 3년간 적자였는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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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5:14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5:14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호주 법인은 세무상 결손금(tax loss)을 기한 없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5년(법인세법 제13조), 중국의 최장 5년(기업소득세법 제18조)보다 훨씬 관대해 보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주주가 과반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깨지면 같은 사업 또는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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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싱가포르 결손금 이월공제 - &amp;quot;싱가포르는 결손금 이월 기간 제한이 없다니까 적자는 신경 안 써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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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4:17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4:17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해외 자회사는 대부분 초기 몇 년을 적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amp;quot;이 적자를 나중에 흑자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가&amp;quot;가 진출국별 세후 수익을 가르는 숨은 변수가 됩니다. 한국은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공제하되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합니다. 싱가포르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지만 주주가 크게 바뀌면 결손금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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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재판매 사용료 - &amp;quot;싱가포르 파트너사가 우리 솔루션을 팔고 매출의 70%를 보내 주기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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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4:15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4:15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한국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 리셀러(총판&amp;middot;파트너)가 사서 현지 고객에게 다시 파는 구조에서는 &amp;quot;리셀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대금이 사용료냐&amp;quot;가 세금을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리셀러에게 복제할 권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복제권 없이 배포만 하면 사업소득, 리셀러 서버에 마스터 파일을 두고 복제&amp;middot;배포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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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플립] 플립 투자유치 가격 세무평가 - &amp;quot;3개월 전 시리즈 A가 1주당 2만 원이었는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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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4:14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4:14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플립 직전에 투자 라운드를 마친 스타트업은 &amp;quot;투자자가 1주당 2만 원에 들어왔으니 그 가격으로 교환하면 되지 않느냐&amp;quot;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산 주식과 창업자&amp;middot;임직원이 미국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주식은 권리가 다른 경우가 많고, 세법이 말하는 &amp;quot;시가&amp;quot;의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거래 조건 차이, 우선권, 평가 방법 세 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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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조약] 한일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 &amp;quot;도쿄에 작은 사무실을 빌려 직원 한 명을 보내면 일본 법인세 신고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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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3:17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3:17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한국 기업이 일본 자회사 없이 출장 거점, 연락사무소, 현지 영업 담당자만 두고 일본 매출을 올리는 경우, 일본이 그 사업이윤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PE)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제5조를 고정 장소(제1&amp;middot;2항), 건설 공사(제3항), 준비&amp;middot;보조 활동 예외(제4항), 대리인(제5&amp;middot;6항), 자회사(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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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조약] 미국 전시회 고정사업장 - &amp;quot;전시회에서 바이어가 바로 사겠다고 하는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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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3:15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3:15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CES 같은 미국 전시회는 한국 기업이 미국 고객을 만나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부스를 차리고, 제품을 보여 주고, 현장에서 주문서에 서명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짜리 부스가 미국 고정사업장(PE)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글은 단기 활동, 계약 체결, 국내법과 조약 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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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콩 지주회사 FSIE - &amp;quot;홍콩 법인은 중국 자회사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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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3:14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3:14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홍콩은 &amp;quot;홍콩 밖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amp;quot;는 속지주의로 알려져 있어, 한국 기업이 중국&amp;middot;동남아 자회사를 묶는 중간지주회사를 홍콩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은 해외원천소득 면세(FSIE) 제도를 개편해, 다국적그룹(MNE) 소속 법인이 홍콩으로 들여온 해외 배당&amp;middot;이자&amp;middot;지분처분이익&amp;middot;IP 소득을 일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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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진출 세무] 중국 기업소득세 증치세 구조 - &amp;quot;중국 법인 세금은 법인세 25%만 생각하면 되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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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2:17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2:17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企业所得税, 법인세)와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두 가지입니다. 기업소득세는 &amp;quot;이익&amp;quot;에, 증치세는 &amp;quot;거래&amp;quot;에 붙기 때문에 계산 기준도, 신고 흐름도, 한국 본사와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이 글은 BKR 아시아태평양 세무가이드(2026년 2월판)의 중국 요약을 출발점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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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 미국 결손금 이월 비교 - &amp;quot;미국 법인이 첫 3년 동안 적자를 볼 텐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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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2:15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2:15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미국 자회사를 세우는 한국 기업은 대부분 초기 몇 년간 적자를 냅니다. 이 적자를 나중에 얼마나 오래,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 법인세법과 미국 연방 세법(IRC)이 다릅니다. 한국은 15년 이월&amp;middot;소득의 80% 한도(중소기업 100%), 미국 연방은 2018년 이후 개시 연도 결손금(NOL)에 기한 없는 이월&amp;middot;과세소득의 80% 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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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조약] 호주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 &amp;quot;호주 에이전트에게 우리 회사 대신 고객과 계약할 권한을 줘도 될까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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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2:14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2:14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호주에 법인이나 지점 없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을 시작하는 한국 기업이 많습니다. 한호 조세협약의 대리인 조항은 중국&amp;middot;베트남 협정과 뼈대는 같지만 문구가 꽤 다릅니다. &amp;quot;기업 명의&amp;quot;가 아니라 &amp;quot;기업을 구속하는 계약&amp;quot;을 기준으로 삼고, 대리인이 호주에서 우리 회사 물품을 제조&amp;middot;가공하는 경우도 고정사업장(PE)으로 보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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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조약] 한싱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 &amp;quot;싱가포르에 영업 담당자 한 명만 두는데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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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1:17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1:17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한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는 대부분 고정사업장(PE) 한 단어로 정해집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7조는 한국 기업의 이윤을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범위는 제5조가 정합니다. 이 글은 2019년 새 협정 제5조를 사업장 유형, 건설&amp;middot;용역 문구, 예외 활동,</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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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국 결손금 이월공제, 5년 원칙과 10년 - &amp;quot;중국 법인이 3년째 적자인데, 이 적자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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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1:15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1:15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중국 자회사는 설립 초기 몇 년 동안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쌓인 결손금(亏损)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얼마나 오래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중국 법인세(기업소득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원칙은 최장 5년 이월입니다. 그런데 고신기술기업&amp;middot;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10년, 국가 장려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최장</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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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자회사 대여금 신고 - &amp;quot;자본금을 더 넣자니 나중에 빼기가 어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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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1:14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1:14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해외 자회사에 돈을 보낼 때는 출자(자본금) 로 넣을지 대여(빌려주기) 로 보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둘 다 한국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지만, 외국환 신고 경로, 회수 방법, 이자와 세금 처리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대여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갈립니다. 이 글은 투자 형태, 상환 조건, 신고와 이자 세 가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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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조약] 베트남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 &amp;quot;베트남 파트너가 우리 이름으로 현지 고객과 계약해도 되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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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0:17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0:17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베트남 시장은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업체를 통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국 본사가 묻는 질문은 &amp;quot;대리인을 쓰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이 생기나&amp;quot;입니다. 한베 조세협정의 대리인 조항은 한중 협정과 문구가 비슷하지만, 독립대리인 배제 단서가 없고, 예비적 활동 예외에서 '인도'가 빠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큰 차이는 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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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플립] 플립 주식 가치평가 - &amp;quot;미국 법인은 이제 막 만들었는데 가치를 어떻게 매기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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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0:15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0:15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플립은 한국 법인 주주가 가진 주식을 새로 세운 미국 법인 주식과 바꾸는 거래입니다. 이때 &amp;quot;한국 법인 1주가 미국 법인 몇 주와 같은가&amp;quot;를 정하는 것이 교환비율이고, 그 근거가 가치평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신설법인은 설립 직후라 자산이 거의 없고, 한국 법인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이 글은 평가 목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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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외 SaaS 간접세 비교 - &amp;quot;해외 고객이 카드로 구독료를 결제하는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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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20:13Z</updated>
    <published>2026-10-13T03:2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한국에서 만든 SaaS를 해외 고객에게 구독형으로 팔면 법인세 문제와 별개로 현지 간접세(판매세&amp;middot;GST&amp;middot;소비세) 문제가 생깁니다. 간접세는 고객이 부담하지만, 누가 등록하고 누가 걷어서 내는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주(州)별 판매세 체계라 주마다 과세 대상과 원격판매자 기준이 다르고, 싱가포르는 해외사업자 등록(OVR)과 B2B 역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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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 &amp;quot;미국에 사무실은 없고 출장만 다니는데 PE 걱정을 해야 하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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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19:17Z</updated>
    <published>2026-10-13T03:19:17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미국에서 사업소득에 세금을 내느냐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PE)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판매대리인, 창고, 재택근무, 전시회처럼 개별 상황은 따로 글로 다뤘지만, 정작 제9조 전체가 어떤 활동을 PE로 보고 어떤 활동을 빼는지 한 번에 보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제9조를 고정된 장소, 예외 활동, 건설 활동, 독립&amp;middot;종속 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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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 자회사 중소법인 특례 - &amp;quot;일본 자회사 자본금을 1억 엔 이하로 잡았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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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19:15Z</updated>
    <published>2026-10-13T03:19:15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일본 자회사의 자본금을 1억 엔 이하로 두면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조특법)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같은 특례는 법인세법의 &amp;quot;중소법인&amp;quot;이 아니라 조특법의 &amp;quot;중소기업자&amp;quot;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이 기준은 자회사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여도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대규모법인)이 지분 2분의 1 이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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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조약] 중국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 &amp;quot;중국 총판이 주문을 받아 오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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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3T03:19:14Z</updated>
    <published>2026-10-13T03:19:14Z</published>
    <summary type="html">핵심 주제 요약 중국에 지사를 두지 않고 현지 대리점이나 영업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파는 한국 기업은 &amp;quot;사무실이 없으니 중국 법인세와는 상관없다&amp;quot;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중 조세협정은 사무실이 없어도 대리인이 우리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상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PE)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중국 판매대리인이 PE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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