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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상영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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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꿈꾸고 행동하기 위해 많이 읽고 생각하려는 변호사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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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8-22T07:55:4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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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에필로그 - 작은 방패가 될 수 있기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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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9T01:00:03Z</updated>
    <published>2026-06-19T0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막막한 안개 속을 걷는 당신에게 긴 여정이었습니다. &amp;lsquo;형사사건&amp;rsquo;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무거운 주제를 안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의 미로 속에서 혹시 길을 잃지는 않으셨는지, 제가 건넨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 변호사로 살아가며 가장 많이 마주하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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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부 3장. 억울함을 풀 희망의 끈, 재심 - 마지막 희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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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9T00:00:08Z</updated>
    <published>2026-06-19T0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재심이란 무엇인가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amp;lsquo;약촌오거리 살인사건&amp;rsquo;은, 힘 없는 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긴 시간 감옥살이까지 마쳤다가 나중에 진범이 잡히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열리는 재판이 바로 &amp;lsquo;재심&amp;rsquo;입니다. ​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한번 확정된 판결은 설령 그 내용에 일부 잘못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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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부 2장. 유죄가 선고되면 - 판결의 집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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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7T00:00:08Z</updated>
    <published>2026-06-17T0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재판의 끝은 형 집행의 시작 길고 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죄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안타깝게도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amp;lsquo;형의 집행&amp;rsquo;이라고 합니다. 형의 집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으니 그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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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부(판결 이후) 1장.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 형사보상과 명예회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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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5T00:00:08Z</updated>
    <published>2026-06-15T0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무죄를 선고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하자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amp;lsquo;무죄&amp;rsquo; 판결을 받으면 억울함이 풀렸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오지만, 곧이어 허탈함과 함께 수사부터 재판까지 마음 졸이며 보낸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구속되어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보냈던 그 동안의 고생이 떠오릅니다. &amp;ldquo;죄가 없다는데, 내 잃어버린 시간과 돈은 누가 보상해 주나?&amp;rdquo;라는 억울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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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부 7장. 피해자의 재판 참여 - 소외되지 않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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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2T00:00:08Z</updated>
    <published>2026-06-12T0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형사재판은 구조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싸움이다 보니,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제3자처럼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amp;ldquo;내 억울함이 판사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걸까?&amp;rdquo;, &amp;ldquo;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반박할 기회는 없는 걸까?&amp;rdquo;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 피해자의 이런 걱정을 덜고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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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부 6장. 1심 판결 선고와 항소여부 결정 - 실익을 따져 신중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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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0T00:00:08Z</updated>
    <published>2026-06-10T0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서 살펴본 형사재판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검토한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바로 &amp;ldquo;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amp;rdquo;라는 것인데, 이는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넘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100% 확신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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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부 5장. 합의나 형사공탁은 필요한가 -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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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8T00:00:09Z</updated>
    <published>2026-06-08T00:00:09Z</published>
    <summary type="html">합의의 가치 형사재판에서 &amp;lsquo;피해자와의 합의&amp;rsquo;는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판결문에는 &amp;lsquo;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인으로 참작한다&amp;rsquo;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재산범죄나 상해, 교통사고, 일부 성범죄 등에서는 합의와 피해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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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부 4장. 피고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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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5T00:00:07Z</updated>
    <published>2026-06-05T00:0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형사재판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법대 위에 앉아 있는 판사는 기계적으로 종이만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눈빛과 말투, 서 있는 자세까지 관찰하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기록 너머의 인상을 결정짓고, 때로는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  진실함</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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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부 3장.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 살펴보기 - 법정의 문이 열리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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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3T00:00:07Z</updated>
    <published>2026-06-03T00:0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제기(기소)로부터 시작해서 법원의 판결선고로 종결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amp;lsquo;기소&amp;rsquo;가 이루어지면, 이제 사건의 무대는 수사기관의 밀폐된 조사실에서 법원의 공개된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보내 줍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피고인은 이를 꼼꼼히 읽어본 후 공소장에 적힌 범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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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부 2장. 구속 상태라면, 보석을 신청해보자. - 불구속 재판 원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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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1T00:00:08Z</updated>
    <published>2026-06-01T0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불구속재판 원칙과 보석 형사재판은 불구속재판이 원칙입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니 그를 가두어둘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피고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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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부(형사재판 대응 전략) 1장. 무죄추정의 원칙 - 죄인이 아닙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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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9T00:00:12Z</updated>
    <published>2026-05-29T00:00:12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 누구나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낯선 법정의 엄숙한 공기, 나를 죄인 취급하는 듯한 검사의 날카로운 추궁, 그리고 높은 법대 위에 앉아 내려다보는 판사의 시선까지.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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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부 7장. 수사의 종결 - : 불송치&amp;middot;불기소&amp;middot;기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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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7T00:00:07Z</updated>
    <published>2026-05-27T00:0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렇게 절차를 거쳐오다 보면 어느 순간 수사의 결론을 맞이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송치된 후 검찰이 기록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 다음 불기소나 기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  경찰의 판단: 송치와 불송치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1차적인 종결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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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부 6장. 피의자는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 - 효과적인 진술 전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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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5T00:00:08Z</updated>
    <published>2026-05-25T00: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의자 진술은 형사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거짓 없이 말하되, 불필요하게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amp;ldquo;있는 그대로 말하라&amp;rdquo;는 말의 함정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흔히 &amp;ldquo;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와&amp;rdquo;라고 하고, 스스로도 &amp;lsquo;사실대로 진술하고 오면 되지 뭐 어렵나&amp;rsquo;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는 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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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부 5장. 수사기관에서의 권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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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2T00:00:11Z</updated>
    <published>2026-05-22T00:00:11Z</published>
    <summary type="html">진술거부권 - 불리한 진술은 거부한다. 조사실 의자에 앉으면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의 긴장감과 특유의 고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술거부권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진술하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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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부 4장. 압수&amp;middot;수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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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0T00:00:09Z</updated>
    <published>2026-05-20T00:00:09Z</published>
    <summary type="html">내 공간이 침범당하는 공포 뉴스를 보면 종종 수사관들이 서류와 물건이 가득 든 파란 상자를 들고 어느 사무실에서 줄지어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압수&amp;middot;수색이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압수&amp;middot;수색은 수사기관이 증거물 확보를 위해 물건을 가져가는 &amp;lsquo;압수&amp;rsquo;와, 사람의 신체나 장소를 뒤져서 증거를 찾는 &amp;lsquo;수색&amp;rsquo;을 합친 말입니다. 뉴스 속 남의 일 같지만, 가장</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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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부 3장. 체포&amp;middot;구속 대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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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8T00:00:16Z</updated>
    <published>2026-05-18T00:00:16Z</published>
    <summary type="html">체포와 구속은 무엇이 다른가 흔히 &amp;ldquo;잡혀갔다&amp;rdquo;라는 말로 묶어 부르지만, 법적으로 체포와 구속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강제로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은 더 무거운 처분으로,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최장 30일(경찰 10일, 검찰 20일) 동안 구치소 등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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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부 2장.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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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5-15T00:00:10Z</published>
    <summary type="html">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형사사건은 종종 경찰서에서 온 문자나 전화 한 통, 혹은 우편함에 꽂힌 서류 한 장으로 예고 없이 우리 삶에 들이닥칩니다. &amp;ldquo;출석요구&amp;rdquo;, &amp;ldquo;조사 일정 통지&amp;rdquo;, &amp;ldquo;피의자 소환&amp;rdquo; 같은 단어를 접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서는 &amp;ldquo;당신은 범죄자이니 당장 처벌하겠다&amp;rdquo;&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9oy%2Fimage%2FUZDCuAwOow4jymJXFhqzJxJJiAY.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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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부(수사과정 대응) 1장. 자수 - 용기있는 선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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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3T00:00:11Z</updated>
    <published>2026-05-13T00:00:11Z</published>
    <summary type="html">자수의 의미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두려운 마음에 현실을 피하거나 숨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본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덮어두려 할수록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일은 점점 꼬여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고소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9oy%2Fimage%2FFRXniYJt3vhBAb30Qem-mc7Dya4.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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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부 5장.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유념해야 할 것 -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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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1T00:00:10Z</updated>
    <published>2026-05-11T00:00:10Z</published>
    <summary type="html">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만은 않다 고소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일과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조사실에 마주 앉은 수사관은 하소연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아니고, 너무 많은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덧붙이다 보면 진술이 산만해지고 핵심을 전달하지 못한 채 논점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9oy%2Fimage%2F2bzElIPeN8DhvzHy-gJRs2N39xg.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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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부 4장.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절차 -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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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8T00:00:10Z</updated>
    <published>2026-05-08T00:00:10Z</published>
    <summary type="html">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막연하기 마련입니다. 그 막연함을 덜어드리고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어보려 합니다. ​ 사건번호 부여와 담당자 배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며칠 후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부서와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고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h9oy%2Fimage%2Fhu8-w6ETXlqXniFDblO-uafNBWw.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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