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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호사 강성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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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할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 고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의 고민이 당신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를 기대합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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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1-18T03:26:30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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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카톡의 무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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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6T08:07:46Z</updated>
    <published>2026-10-06T08:07:46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만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스토킹이에요?&amp;quot;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다. 법은 다르게 본다.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는 물리적 접근만이 아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집&amp;middot;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그리고 전화&amp;middot;문자&amp;middot;SNS로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것'까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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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실을 말했는데 죄가 되나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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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09T03:34:18Z</updated>
    <published>2026-09-09T03:34:18Z</published>
    <summary type="html">상담에서 이 대목을 설명하면 열에 아홉은 놀란다. &amp;quot;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는다고요?&amp;quot;  그렇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우리 형법의 구조를 보자.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amp;mdash; 욕설, 비하하는 별명 &amp;mdash; 을 처벌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처벌되며, 허위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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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리의 값은 1.5배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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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01T04:57:44Z</updated>
    <published>2026-09-01T04:57:44Z</published>
    <summary type="html">술자리는 대개 여럿이다. 그래서 시비도 여럿이 붙는다. 그리고 친구 편을 든답시고 함께 상대를 밀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진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amp;middot;상해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혼자 때렸으면 폭행죄로 끝날 일이, 둘이 함께 때리면 1.5배까지 무거워진다는 뜻이다.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둘 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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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술은 죄를 만들지언정, 죄를 덜어주지 않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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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6T06:55:30Z</updated>
    <published>2026-08-26T06:55:30Z</published>
    <summary type="html">수사기관에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는 문장이 있다. &amp;quot;저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amp;quot;  취해서 저지른 일이니 책임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심신미약 감경이라는 제도가 법에 있다는 것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이다. 맞다, 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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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3%를 떼는 회사의 비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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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8T03:43:21Z</updated>
    <published>2026-08-18T03:43:21Z</published>
    <summary type="html">요즘 상담에서 부쩍 늘어난 유형이 있다. 분명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데 &amp;mdash; 4대보험은 없고 매달 3.3%의 사업소득세를 떼고 받는다는 것이다.  회사는 말한다. &amp;quot;우리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위탁계약이라서요.&amp;quot;  계약의 '이름'을 바꿔 다는 이유는 단순하다.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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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가족 같은 분위기&amp;quot;라는 말의 법적 해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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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09T23:31:30Z</updated>
    <published>2026-08-09T23:31:30Z</published>
    <summary type="html">첫 출근 날, 사장님이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먼저 달라고 하면 유난스러워 보이려나.' 고민하다 그냥 일을 시작한다. 대단히 흔한 풍경이고, 대단히 잘못된 풍경이다.  법부터 보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명시해야 하고, 핵심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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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르바이트생이 매주 잃어버리는 하루 - 주휴수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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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03T07:44:50Z</updated>
    <published>2026-08-03T07:44:50Z</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서글픈 통계가 하나 있다.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이 떼이는 돈은, 자기가 떼인 줄도 모르는 돈이라는 것이다.  주휴수당 이야기다.  시급 1만 원에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알바생이 있다. 이 사람의 한 주 임금은 얼마일까. 8시간 곱하기 5일, 40시간분이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매주 하루치 일당을 잃고 있는 것이다. 정답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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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른의 세계에 작용하는 룰북 - 서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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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7T08:10:47Z</updated>
    <published>2026-07-27T08:09:31Z</published>
    <summary type="html">새 가전제품 상자에는 반드시 들어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사용설명서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제품, '어른'이라는 신분에는 설명서가 없다. 스무 살이 되는 순간 법은 아무 안내 없이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계약의 책임이 생기고, 근로자의 권리가 생기고, 한 번의 실수가 전과가 될 수 있는 세계에 우리는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입장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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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성진 변호사 칼럼] 딥페이크 시대의 인격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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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8T06:34:35Z</updated>
    <published>2026-03-18T06:33: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인간의 창작과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AI기술이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개인의 얼굴과 음성을 정교하게 복제하여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 체계가 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qNF%2Fimage%2Fxk_0RNoyDT6n97FnOyPrDZOrkeA.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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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성진 변호사 칼럼]국회의원의 투표 거부 - 무능함과 비열함 사이 그 어딘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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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2T23:22:33Z</updated>
    <published>2024-12-09T06:2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자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였다. 필자는 법률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내란죄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국회는 2024. 12. 4. 위와 같이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amp;middot;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안하였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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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성진 변호사 칼럼]가족이란 간판 아래 어두운 그림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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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4T02:06:00Z</updated>
    <published>2024-07-08T03:04:36Z</published>
    <summary type="html">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말한다. 이 제도는 &amp;lsquo;형사처벌이 개입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간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에 더 용이하다.&amp;rsquo;라는 점을 전제로 가정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다.  친족상도례에 의해 우리나라는 지금껏</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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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성진 변호사 칼럼]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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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04T10:40:03Z</updated>
    <published>2024-06-26T09:38:13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squo;사적 제재&amp;rsquo;가 최근 큰 화두로 떠올랐다. 사람들이 &amp;lsquo;처벌받지 않은, 또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자&amp;rsquo;에 대해 응징의 필요성을 느끼는 듯하다. 사실 사적 제재는 그렇게 거창한 일도 아니고,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스개로 많이 언급되는 &amp;lsquo;법보다 주먹이 먼저다.&amp;rsquo;라는 관용어구는 사적 제재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준다.  내 가족에게 상처입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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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성진 변호사 칼럼]법률가에 대한 법적 평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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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19T17:07:09Z</updated>
    <published>2024-06-15T13:42:52Z</published>
    <summary type="html">뉴스를 통해 쟁쟁한 법조계 선배들의 공직 진출 시도 소식을 종종 접한다. 법조인이 공직 후보자 명단에 오르는 순간 어김없이 그가 맡았던 사건들이 문제가 된다. 해당 후보가 진정으로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별론으로, 그의 능력, 성품, 리더쉽이 아닌 &amp;lsquo;과거에 맡았던 사건&amp;rsquo;이 그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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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성진 변호사 칼럼]인생의 난이도를 낮게 유지해보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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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05-27T10:27:02Z</updated>
    <published>2024-06-10T14:12:01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squo;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amp;rsquo;라는 취지의 기사를 가끔 볼 수 있다. 그 기사 속에서 묘사하는 &amp;lsquo;보이스피싱 전달책&amp;rsquo;은 &amp;lsquo;거대한 사기 집단의 말단에서 범죄현장에 투입된 악인&amp;rsquo;으로 묘사되곤 한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본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한다고 &amp;lsquo;의심&amp;rsquo;이라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 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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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9. 결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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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12-21T22:53:34Z</updated>
    <published>2024-04-21T15:22: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상과 같이 공부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어 시너지를 일으키는 구조이므로 모든 내용을 차용했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 방법은 자신이 납득됐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제 방법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 적은 내용을 가능한 한 참고하시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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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 시험 직전의 관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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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1T15:22:34Z</updated>
    <published>2024-04-21T15:22: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시험이 다가올수록 수험생에게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amp;nbsp;조용히 눈을 감고 시험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며 이미지트레이닝을 해보면 좋습니다.&amp;nbsp;현재의 압박감도 조금 벗어날 수 있고, 눈을 감고 있기에 휴식의 효과도 있으며, 시험 당일의 긴장감도 줄여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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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 장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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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1T15:22:33Z</updated>
    <published>2024-04-21T15:22:33Z</published>
    <summary type="html">가.&amp;nbsp;들어가며  공부에 있어서 장비빨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기로 끝나는 수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보고 본격적 수험기간을 맞이합니다. 장비빨은 그 기간 내내 잔잔히 효율성과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amp;nbsp;좋은 장비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amp;nbsp;절대 공부 도구에 돈을 아끼지 마시고 좋은 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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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 공부 습관, 멘탈, 정신적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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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4-21T15:22:33Z</updated>
    <published>2024-04-21T15:22:33Z</published>
    <summary type="html">가.&amp;nbsp;순수 공부 시간 체크  순수 공부 시간을 체크해 보는 것은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amp;lsquo;기분으로 공부하는&amp;rsquo; 실수를 방지하고 자아 성찰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이 과정이 본인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 공부에 방해가 될 지경에 이른다면 매번 체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amp;nbsp;순수 공부 시간은 전업 수험생 기준&amp;nbsp;8시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시간이 넘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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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 문제 풀이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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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가.&amp;nbsp;대원칙  문제는&amp;nbsp;&amp;lsquo;O, X, O?, X?, ?&amp;nbsp;표시하면서&amp;rsquo;, &amp;lsquo;1번부터&amp;nbsp;5번까지 순서대로'&amp;nbsp;풀어야 합니다.&amp;nbsp;표시를 한다는 점, 순서대로 푼다는 점 모두 유의미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객관식 시험은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필연적으로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빨리 읽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됩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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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 복습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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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4-04-21T15:22:33Z</published>
    <summary type="html">위 방법대로 공부한 경우, 하루 공부가 끝나면 책에&amp;nbsp;오늘 공부한 흔적(밑줄 또는 별표 등 각종 표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를 침대에 앉아서&amp;nbsp;한 시간 동안(하루 종일 공부한 걸 한 시간 동안)&amp;nbsp;눈으로 훑으면서 상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오늘 방금 본 거라서 이게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운 걸 이해하거나 고민하는 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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