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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광진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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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법무법인 방향 대표변호사로서, 동업 분쟁, 계약 문제, 기업 자문,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gjjung@legalbh.com</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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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06T05:11:2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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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느 날 집주인이 바뀌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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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12T01:00:14Z</updated>
    <published>2026-10-12T01:0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이렇게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세입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매매 자체는 집주인의 재산처분이니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BJuAHHkaH71rec8udQOfzZr-q7o.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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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압류한 채권, 당사자끼리 계약을 없애면 사라질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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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5T09:00:14Z</updated>
    <published>2026-10-05T09:0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거래처가 돈을 주지 않는다. 알아보니 그 거래처도 다른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그 채권을 가압류했다.  그런데 이후 그 두 회사가 &amp;quot;우리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자&amp;quot;며 합의했다.  그러면 내가 가압류해 둔 채권도 사라지는 걸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 요약  A회사는 B회사에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u26RLQeWRI2HPSyr398lfsXqORs.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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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쟁업체가 내 거래처와 계약했다면, 어디부터 불법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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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9T09:00:23Z</updated>
    <published>2026-09-29T09:00:23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를 두고 경쟁하는 일은 피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고객에게 경쟁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럴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  몇 년 동안 관리해 온 거래처를 경쟁업체가 가로채 갔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법의 출발점은 조금 다르다. 거래처를 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_X7QMCY7bTn1x-aE59LnaIvkqpc.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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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운영정책 위배로 삭제 조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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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3T02:07:19Z</updated>
    <published>2026-09-23T02:07:19Z</published>
    <summary type="html">필자는 현직 변호사로서 겪는 여러 경험과 생각, 특히 생활에 도움될만한 법률 정보를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하여 월요일마다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있다.  최신 이슈나 특별히 시의성/의미가 있는 내용, 혹은 이전에 썼던 글과 겹치지 않는 것들 중 필요한 내용에 대해 고민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글을 쓰며 올리기 전 꼼꼼히 검토한다.  필자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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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짝퉁이 팔릴 때,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할 일 - 무조건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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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7T04:23:02Z</updated>
    <published>2026-09-21T01:40:30Z</published>
    <summary type="html">상표권 침해 사건을 맡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상대방을 바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요?  내 상표를 붙인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빨리 판매를 막고 싶고, 상대방에게 강한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사건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큼 무엇을 먼저&amp;nbsp;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실제로 필자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2A2Km5tnqB4ezjMXY5vRw8EvQdw.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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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약서에 적힌 &amp;quot;위약금 1억&amp;quot;, 진짜 다 줘야 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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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4T01:00:15Z</updated>
    <published>2026-09-14T01:00:15Z</published>
    <summary type="html">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고 그 아래 직접 서명까지 했다고 가정해보자.  다음 중 무엇이 맞을까? 1) &amp;quot;사인했으니 계약에 따라 1억을 줘야 한다.&amp;quot; 2) &amp;quot;계약서에 써 있어도 너무 많으면 법원이 알아서 깎아준다.&amp;quot; 3)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다르다.   답은 3번이다.  계약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HRSq4J63AswYXbFHKWjdFN6DL0k.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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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원의 실수로 주가 하락.. 회사의 배상 책임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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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4T03:50:39Z</updated>
    <published>2026-08-24T03:50:06Z</published>
    <summary type="html">직원 한 명의 실수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회사의 잘못으로 내 주식 가격이 떨어졌으니 그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룬 판결을 내놓았다. 사건의 출발점은 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였다.   1,000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1,000주가 들어왔다  2018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WMGohZV-4pqsqEZM9KxdMc3pDG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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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가 만든 회사 자료, 퇴사할 때 가져가도 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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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0T09:00:13Z</updated>
    <published>2026-08-10T09:0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퇴사를 앞두고 컴퓨터를 정리하다 보면 고민되는 파일들이 있다. 몇 년 동안 직접 정리한 거래처 목록, 내가 만든 영업자료와 제안서, 수없이 수정하며 완성한 기획안, 개발자라면 소스코드나 기술자료도 있을 것이다.  &amp;ldquo;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건데.&amp;rdquo; 그래서 개인 이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담아두는 경우가 있다. 당장 경쟁회사에서 사용할 생각이 없어도 나중에 경력&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wR1pN1GY1oFziPFmG_cfLK8CjI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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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합의했는데 왜 또 소송이 들어왔을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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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03T07:00:05Z</updated>
    <published>2026-08-03T07:00:05Z</published>
    <summary type="html">합의만 하면 이제 끝난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다. 교통사고든, 폭행 사건이든, 거래 분쟁이든 당사자들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안도한다.  &amp;quot;향후&amp;nbsp;민&amp;middot;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amp;quot; 이 문장을 보며 대부분은 '이제 정말 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9NUduCUbrgXVAfbb9STicqFvzxs.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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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작비 지급 = 저작권 이전'이 아닌 이유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2040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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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7T01:00:06Z</updated>
    <published>2026-07-27T01:00:06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 계약은 매절입니다.  콘텐츠 업계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이다. 작가나 작곡가가 일정한 금액을 한 번 받고 작품을 제공하면, 회사는 저작권까지 모두 넘겨받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창작자 역시 이제 작품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은 계약서에 &amp;lsquo;매절&amp;rsquo;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재산권까지 양도되었다고 단&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e6UlaZRj4sbhHrXXF8HSttGFCGE.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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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용증명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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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0T09:00:12Z</updated>
    <published>2026-07-20T09:00:1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변호사님, 내용증명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amp;quot;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다.  그런데 초안을 받아보면 의외로 이런 내용이 많다. &amp;quot;당신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amp;quot; &amp;quot;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amp;quot;  감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내용증명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에만 집&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dN20Heu03zCm_VSGzJgAV4Ev2h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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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가 돈을 줬으니 당연히 내 것 - ...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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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3T08:00:16Z</updated>
    <published>2026-07-13T08:00:16Z</published>
    <summary type="html">회사가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앱 개발도 외주업체에 맡겼다.로고, 상세페이지, 광고 이미지까지 모두 돈을 주고 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주업체가 이렇게 말한다. &amp;ldquo;그 결과물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사용만 하시는 겁니다.&amp;rdquo;  발주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돈을 냈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쓰려고 만든 것인데, 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Fpa2J3f5NhKnjQ6qCxc9xk0F41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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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DA] 어디까지 '비밀정보'로 정해야 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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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7T03:32:20Z</updated>
    <published>2026-07-07T03:31:29Z</published>
    <summary type="html">기업끼리 협업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오간다.제안서, 견적, 기술자료, 고객정보, 사업계획, 투자조건, 내부 원가 자료까지 서로 보여줘야 일이 진행된다.  문제는 협업이 늘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미팅은 했지만 계약은 안 될 수도 있고, 논의가 중단된 뒤 상대방이 비슷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비밀유지계약, 즉 ND&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jC6cVmgzPaVE8JwQikCXjrA9YBQ.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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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을 반반씩 가진 공유자, 혼자 세 놓아도 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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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9T01:00:14Z</updated>
    <published>2026-06-29T01:0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집 한 채를 두 사람이 1/2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부부 혹은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집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amp;quot;내 지분도 절반인데, 내가 임대 놓으면 안 되나?&amp;quot;&amp;quot;어차피 내 몫이 있으니 월세 계약 정도는 혼자 해도 되는 것 아닌가?&amp;quot;  결론부터 말하면 1/2 지분만 가진 공유자는 혼자 집 전체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0BeQgpJH94FBAxi6faolxHO_8PU.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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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납품업체가 '문제없다'고 했는데요?&amp;quot; - 그걸로는 부족하다. 정말 필요한 것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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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2T01:00:13Z</updated>
    <published>2026-06-22T01:0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전 글에서는 신발 아웃솔을 둘러싼 부정경쟁 사건을 소개했다.상대방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800만 원 수준으로 방어한 사례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업자들이 유의할 포인트는 하나 더 있다. &amp;quot;납품업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amp;quot;&amp;quot;저희는 믿고 판매했을 뿐입니다.&amp;quot; 이 말이 언제나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용허락 확&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6iaxwX2pJXP0-uk9S6-bQnlve3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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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발 팔다가,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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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5T09:00:17Z</updated>
    <published>2026-06-15T09:00:17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느 날 회사가 소장을 받았다. 이 회사는 신발을 A회사로부터 납품받아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해왔다. 그리고 위 A회사가 납품한 신발은 B회사가 특정 아웃솔(신발의 밑창 중 땅에 닿는 부분)에 그 윗부분을 부착하여 만든 제품이었다.  그러던 중 C회사가 &amp;quot;그 아웃솔은 우리가 개발한 것&amp;quot;이라며 이 아웃솔을 부착한 신발을 판매한 행위는 &amp;quot;부정경쟁행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lRMNXTUUlQIXKmPuIFWkeWdkTVw.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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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 캐릭터로 굿즈&amp;middot;이모티콘 팔아도 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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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8T09:00:18Z</updated>
    <published>2026-06-08T09:00:18Z</published>
    <summary type="html">AI로 만든 캐릭터가 인기를 끌게 되면 다음은 캐릭터를 이용한 스티커, 키링, 이모티콘 제작&amp;nbsp;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AI로 만든 캐릭터를 상품으로 팔아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를 미리 꼭 확인해봐야 한다. 이 문제들을 간과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   첫&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5h_ut4KODtL9bMlvhRMM5wAqhKE.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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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투잡 뛰다가 징계 위기에 놓인 '김 대리' - 직장인의 겸직금지, 어디서부터 위험한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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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1T01:00:08Z</updated>
    <published>2026-06-01T01: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직장인 부업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퇴근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하거나 강의를 하기도 한다. 월급만으로는 아쉬워 다른 수입원을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김 대리' 역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재직 중, 사적으로 카페 영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회사는 김 대리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면직 처분을 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d_3kcCv2-MOjrjOeJXtC8JH6p0E.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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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거인 명부 붙였다 기소됐지만, 무죄가 나온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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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8T09:00:16Z</updated>
    <published>2026-05-18T09:00:16Z</published>
    <summary type="html">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인 명부를 잘못 쓰면 개인정보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 필자가 맡았던 사건도 어떤 이가 입대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엘리베이터 등에 붙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였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정보보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LmqTlvMlsmv5Y4CWcLXTdwZw-kg.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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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퇴사 합의서 한 줄, 직무발명보상금 끝? - 서명 전 10분만 체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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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2T06:20:14Z</updated>
    <published>2026-05-11T10:52:35Z</published>
    <summary type="html">퇴사 직전, 인사팀이 종이 한 장을 내민다. 그동안 보상금 다 받으셨죠? 앞으로 추가 청구는 안 하시는 걸로요.  대부분은 사인한다. 빨리 나가고 싶기 때문이다.그런데 몇 달 뒤, 예전에 하던 프로젝트가 회사 명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직무발명보상금&amp;hellip;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청구하지 않겠다'에 서명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gUCV%2Fimage%2FiIqecrs7miNABwoatoNq_-5q2n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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