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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다은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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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형사전문 채변호사의 사건이야기</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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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1-31T09:02:53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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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타인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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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0T02:52:07Z</updated>
    <published>2026-08-10T02:52:07Z</published>
    <summary type="html">많은 분들께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사건은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여야만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폭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uNaR7NJsRdklPwzCC4-2eobOh0E"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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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사의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인정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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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8-10T02:45:48Z</published>
    <summary type="html">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체육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피해아동으로부터 평가 항목 중 일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항의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이어진 수업시간까지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① 피해아동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함과 아울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amp;ldquo;&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Qa6QhkJnae6CjggfpX2fbT1XzkA"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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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의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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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0T02:41:31Z</updated>
    <published>2026-08-10T02:41:31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인은 2024. 3. 31. 약 10분간 자신의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다(이하 &amp;lsquo;제1행위&amp;rsquo;라 한다).  피고인은 2024. 6. 11. 약 6분간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의 방향을 돌려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eP9A3xeh8HRyfx2vfiD091ByfD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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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람들이 듣는데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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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0T02:38:09Z</updated>
    <published>2026-08-10T02:38:09Z</published>
    <summary type="html">남들이 지켜보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넌 나를 모욕했어, 모욕죄로 고소할 거야! ​ 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쟁점을 소개합니다.  A병원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XwqJTnPSmkU4OGXt4T6iXZBVFZQ"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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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상정보등록고지서' 항소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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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0T02:32:48Z</updated>
    <published>2026-08-10T02:32:48Z</published>
    <summary type="html">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거나, 1심 선고 나온 후 항소를 하였는데, (혹은 항소 후 상고하였는데)  '신상정보등록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첫 줄에는 이런 취지의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피고인은&amp;nbsp;이 사건 판결이&amp;nbsp;확정되면&amp;nbsp;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정식&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4-gj7z3u33JpDY8lifPXskw1DO8"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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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무원 음주운전 감봉 처분 소청심사 감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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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0T04:49:51Z</updated>
    <published>2026-03-10T04:49:51Z</published>
    <summary type="html">공무원 A는 음주 후 청사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이용해 퇴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사보안규정 때문에 대리기사가 청사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청사 정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약 10m 구간을 운전하다 청사 정문 바로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A의 혈중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DRaDf-duf3Vjh4YM08eVvmGA8ak"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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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희롱&amp;middot;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소청심사 각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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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0T04:48:03Z</updated>
    <published>2026-03-10T04:48:03Z</published>
    <summary type="html">공무원 A는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으로, 피해자는 'A가 회식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기관 고충심사위원회는 'A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amp;middot;성폭력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결하였습니다.  A는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OLAFjuvXW7d95v0OxyIb3UQD7lM"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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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처분 취소&amp;nbs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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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0T04:45:59Z</updated>
    <published>2026-03-10T04:45:59Z</published>
    <summary type="html">공무원 A는 기혼자인 동료 여직원 Y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Y의 배우자인 X가 알게 되자, X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1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A는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hYnKFSXoQDiKC6LBJXWxdMjOtDQ"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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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청제기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도과 - 소청심사 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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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0T04:44:32Z</updated>
    <published>2026-03-10T04:44:32Z</published>
    <summary type="html">공무원 A는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하여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가 주거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언쟁하던 중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자녀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cIag1dh3QI060IskY0iE4STzEAY"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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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징계의결서 비위사실 불특정, 소청심사 견책처분 취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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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0T04:42:47Z</updated>
    <published>2026-03-10T04:42:47Z</published>
    <summary type="html">공무원 A는 같은 팀에 근무하는 하급자들에게 근무 시간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비인격적 갑질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징계의결요구서나 징계의결서에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wfYlE_NHJYbZnY5QuRQGPVVsLoI" width="498"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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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허위영상물구입 텔레그램 입장 선고유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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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50:57Z</updated>
    <published>2026-02-20T05:50:57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연예인의 얼굴&amp;middot;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amp;middot;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amp;middot;합성 또는 가공된 허위영상물 3,258건이 전시되어 있는 비공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였다.  이로써 피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n_Tv8Zt-mdYdEsCLxhKPyzjT_l0"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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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상통화 녹화&amp;middot;저장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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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49:28Z</updated>
    <published>2026-02-20T05:49:28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amp;middot;저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하였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샤워를 하거나 탈의한 상태를 보게 되었을 때, 이를 녹화하거나 캡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Kx7-VhiD6ptX2qLe1HmcovXHGno"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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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련 형사사건 무죄가 선고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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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47:11Z</updated>
    <published>2026-02-20T05:47:11Z</published>
    <summary type="html">A는 수업시간에 X의 의사에 반하여 X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X는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경찰서장은 이러한 신체접촉행위 관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A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4Ti_7lefiLvVZbejcvt71dPV34o"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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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사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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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45:59Z</updated>
    <published>2026-02-20T05:45:59Z</published>
    <summary type="html">국회의원 출신인 A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허위 보도를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였는데요. 그 논리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Vn9g3G3N3Sd2b-CDCDsMdmlU0d0"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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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매매알선 추징금,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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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44:15Z</updated>
    <published>2026-02-20T05:44:15Z</published>
    <summary type="html">주범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0억의 수익을 얻고,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직원 B, C, D를 채용하여 그 직원들에게 급여로 총 2억원을 지급했을 때, A에 대한 추징금 및 직원들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성매매을 알선한 일명 포주는 성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 혹은 추징당하게 됩니다. 성매매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Zz9tyUh7kt9mFcnylG3BLyTB9LY"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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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수막 제거, 업무방해죄 성립하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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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42:29Z</updated>
    <published>2026-02-20T05:42:29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인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지주협의회 회장이며, 추진위원회와 지주협의회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에 관해 견해가 달라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 당일 지주들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기 위해 지주협의회 명의로 현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현수막을 발견하고 과도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Fa3-FEqd4gU0iyFj_0WrRWPECKc"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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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착취목적대화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때만 처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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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41:14Z</updated>
    <published>2026-02-20T05:41:14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인은 채팅어플에서 피해아동이 게시한 작성글을 보고 '만남?'이라고 대화를 걸어 접근하였고, 피해아동에세 아이를 물어보자 피해아동이 '고등학교 X학년'이라고 답장하여 피해아동이 아동&amp;middot;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사이즈, 가슴사이즈'를 묻고, '몸사진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19세 이상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NBm69-BAJSdFUvC-GOosLNc8fOo"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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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동&amp;middo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관련 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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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39:12Z</updated>
    <published>2026-02-20T05:39:12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X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메시지(채팅)를 주고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만 10세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amp;middot;판단과 대처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amp;lsquo;뽀뽀&amp;rsquo;, &amp;lsquo;결혼&amp;rsquo; 등 통상 연인 사이에나 사용하는 표현이나 &amp;lsquo;X가 존댓말 쓸때면 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NUGikeu4tzon4cG_2dZS18XPhrE"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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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고인의 사과, 항상 유죄의 증거인가?(강간미수 무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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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20T05:36:29Z</updated>
    <published>2026-02-20T05:36:29Z</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인은 피해자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모텔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화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을 하고 인터폰으로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IQw8FQpdWkKHkme90tKmmAzG7PE"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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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받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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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2-05T01:18:28Z</updated>
    <published>2026-02-05T01:18:28Z</published>
    <summary type="html">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amp;nbsp;청소년성보호법 중 아래 3개의 조항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데요.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amp;nbsp;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Gts%2Fimage%2FUN00LOIYOMSTKG1uyq_wgk2lbQQ"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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