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김혜영 변호사</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 />
  <author>
    <name>5cc2691a4b28491</name>
  </author>
  <subtitle>5천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론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subtitle>
  <id>https://brunch.co.kr/@@cmQM</id>
  <updated>2021-04-26T12:42:07Z</updated>
  <entry>
    <title>장례를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579" />
    <id>https://brunch.co.kr/@@cmQM/579</id>
    <updated>2026-09-09T10:02:44Z</updated>
    <published>2026-09-09T10:00:16Z</published>
    <summary type="html">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구치소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일이 생긴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내가 아이를 낳거나,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다.  이럴 때 법원은 일정한 기간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의 효력은 그대로 두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동안만 그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집안에</summary>
  </entry>
  <entry>
    <title>아, 그랬구나</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578" />
    <id>https://brunch.co.kr/@@cmQM/578</id>
    <updated>2026-07-25T06:04:30Z</updated>
    <published>2026-07-24T09:59:52Z</published>
    <summary type="html">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긴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해진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게 된다기보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게 된다.  가끔은 그런 순간이 온다. '아, 그랬구나.'  그 한마디로 오래 믿어온 생각이 조용히 무너지고, 그 자리에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이해가 들어선다.  나</summary>
  </entry>
  <entry>
    <title>사기죄는 과연 &amp;lsquo;돈&amp;rsquo;만을 빼앗는 범죄일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577" />
    <id>https://brunch.co.kr/@@cmQM/577</id>
    <updated>2026-07-14T09:11:31Z</updated>
    <published>2026-07-14T04:14:44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기죄는 과연 &amp;lsquo;돈&amp;rsquo;만을 빼앗는 범죄일까.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다.  쉽게 말하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amp;lsquo;돈&amp;rsquo;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분류된다.  그러나 수많은 사기 사건을 변론하며 나는 자주 생각했다.  &amp;lsquo;사기꾼이 피해자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은 정말 돈뿐일까.&amp;rsquo;</summary>
  </entry>
  <entry>
    <title>배려도 건강이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575" />
    <id>https://brunch.co.kr/@@cmQM/575</id>
    <updated>2026-07-24T09:03:52Z</updated>
    <published>2026-07-12T04:18:28Z</published>
    <summary type="html">hon 2020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재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사이의 문을 지나 나오고 있었다. 그 법원과 검찰청 사이에서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팻말을 든 채 묵묵히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amp;ldquo;양심도 지능이다.&amp;rdquo;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도덕적인</summary>
  </entry>
  <entry>
    <title>&amp;lsquo;삶&amp;rsquo;이라는 재판정에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573" />
    <id>https://brunch.co.kr/@@cmQM/573</id>
    <updated>2026-07-09T05:18:39Z</updated>
    <published>2026-07-09T05:18:39Z</published>
    <summary type="html">글을 쓰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멈춰 섰다.  글을 쓰면서 나 스스로 감춰왔던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상처 앞에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 글을 마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  하지만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나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단단해진 기분을 느낀다.  변호사로서 나는 수천 명의 피고인</summary>
  </entry>
  <entry>
    <title>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531" />
    <id>https://brunch.co.kr/@@cmQM/531</id>
    <updated>2026-04-04T15:51:03Z</updated>
    <published>2026-03-28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형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이미 누군가의 생명이 빼앗긴 자리에국가가 다시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겠다고 선언하는 일.그 말의 무게는 언제나 무겁다.  그래서 나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단정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다만  수원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학던 시절,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론하면</summary>
  </entry>
  <entry>
    <title>합의는 '설득'이 아니었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524" />
    <id>https://brunch.co.kr/@@cmQM/524</id>
    <updated>2026-04-04T15:51:27Z</updated>
    <published>2026-03-26T11:00:06Z</published>
    <summary type="html">그 사건의 피고인은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다.  수습기간 중이던 그는일요일,  업무를 마치고 회사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날 사고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하려고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고, 그 순간 그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충격은 그대로 이어졌다</summary>
  </entry>
  <entry>
    <title>아들을 끈에 묶고 걷던 아버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523" />
    <id>https://brunch.co.kr/@@cmQM/523</id>
    <updated>2026-04-04T15:52:00Z</updated>
    <published>2026-03-25T11:00: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수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인 2010~2016년,아들을 끈에 묶고 걸어가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출근길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같은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키 크고 마른 아버지가 십 대 아들의 몸에 끈을 묶고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처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왜 아들을 끈에</summary>
  </entry>
  <entry>
    <title>변호사가 검사입니까 - 신뢰라는 이름의 마중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434" />
    <id>https://brunch.co.kr/@@cmQM/434</id>
    <updated>2026-09-09T09:50:16Z</updated>
    <published>2026-03-21T05: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국선전담변호사 초년병 시절, 접견실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외침은 이것이었다.  &amp;ldquo;변호사가 검사입니까!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합니까!&amp;rdquo;  나는 당황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을 변호한다. 피고인을 제대로 변호하려면 먼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피고인에게 물었</summary>
  </entry>
  <entry>
    <title>변론은 때로 피고인을 설득하는 과정이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435" />
    <id>https://brunch.co.kr/@@cmQM/435</id>
    <updated>2026-04-04T15:56:13Z</updated>
    <published>2026-03-18T05:00:05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람들은 변호사가 피고인의 편에서 그가 원하는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천 명의 피고인을 변호하며 내가 느낀 변론의 본질은 조금 달랐다.  때로 변론은 피고인을 설득하여 &amp;lsquo;진실의 편&amp;rsquo;에 서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이었다.  변호인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후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면 &amp;lsquo;무죄&amp;rsquo;의 길</summary>
  </entry>
  <entry>
    <title>형사재판(1심)은 어떻게 진행될까?</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498" />
    <id>https://brunch.co.kr/@@cmQM/498</id>
    <updated>2026-03-13T07:11:04Z</updated>
    <published>2026-03-13T07:11:04Z</published>
    <summary type="html">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그리고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이제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1. 피고인 확인절차(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2. 기소요지 진술-&amp;gt; 공소사실 인부  3. 증거신청 -&amp;gt; 증거인부 -&amp;gt; 증거 채부결정  4. 증거조사(증인신문, 증거서류 조사, CCTV 영상 시청 등)  5. 피고인신문(생략가능, 증거조</summary>
  </entry>
  <entry>
    <title>유리인간을 지탱해 준 건&amp;hellip;</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463" />
    <id>https://brunch.co.kr/@@cmQM/463</id>
    <updated>2026-07-13T13:09:40Z</updated>
    <published>2026-03-13T04: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유리인간이 된 나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       건강이 정상적이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일일이 사정을 설명해야 했고, 내가 해내지 못하는 일마다 양해를 구해야 했다.       나는 평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몹시 불편해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맡은 일은 반드시 해내야 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summary>
  </entry>
  <entry>
    <title>&amp;lsquo;위로&amp;rsquo;가 되어준 &amp;lsquo;산&amp;rsquo;. 고속도로 위에서 배운 계절</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441" />
    <id>https://brunch.co.kr/@@cmQM/441</id>
    <updated>2026-04-04T15:57:29Z</updated>
    <published>2026-03-07T04: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랫동안 내게 '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자 고통스러운 과정의 은유였다.  4년의 고시 공부라는 산을 넘으니 사법연수원이라는 더 큰 산이 나타났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매일같이 깎아지른 절벽 같은 사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산은 즐기는 곳이 아니라, 숨 가쁘게 넘어야만 하는 과제였다. 그래서 산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하지만 2018년</summary>
  </entry>
  <entry>
    <title>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98도2742 판결) - 수사보고서에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경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240" />
    <id>https://brunch.co.kr/@@cmQM/240</id>
    <updated>2025-06-10T12:10:03Z</updated>
    <published>2023-10-18T11:38:50Z</published>
    <summary type="html">1. 98도2742 판결 대법원ﾠ1999. 2. 26.ﾠ선고ﾠ98도2742ﾠ판결ﾠ【사기】[공1999.4.15.(80),692]  【판결요지】 [2]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summary>
  </entry>
  <entry>
    <title>여러 명의 증인들이 출석하였을 경우 증인신문 순서 등</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162" />
    <id>https://brunch.co.kr/@@cmQM/162</id>
    <updated>2025-06-10T12:10:03Z</updated>
    <published>2023-05-08T03:02:12Z</published>
    <summary type="html">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검찰 측 증인들과 피고인 측 증인들이 같은 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명의 증인들이 출석했을 때의 증인신문 순서와 방법에 대해 기재하고자 한다.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 선서는, 출석한 증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증인신문은 한 사람씩 진행한다.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이 함</summary>
  </entry>
  <entry>
    <title>피고인의 감사편지 - 보복협박 무죄선고</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115" />
    <id>https://brunch.co.kr/@@cmQM/115</id>
    <updated>2026-02-22T07:09:50Z</updated>
    <published>2023-03-23T08:00:06Z</published>
    <summary type="html">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대부분 피해자나 공범)가 거짓말을 했고, 수사기관은 그 누군가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한 경우이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누군가(피해자, 공범 등)의 말을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cmQM%2Fimage%2F_beYaoKU0r-F_uz39gF8A3v7O5Y.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4항, 제318조 제1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106" />
    <id>https://brunch.co.kr/@@cmQM/106</id>
    <updated>2026-10-08T06:53:11Z</updated>
    <published>2023-03-15T08:34:35Z</published>
    <summary type="html">결국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 바, 공소사실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amp;ldquo;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다&amp;rdquo;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을 증거법적으로 설명해보려 한다.  여기에서 증거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summary>
  </entry>
  <entry>
    <title>판결이 선고됐는데 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의 차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cmQM/11" />
    <id>https://brunch.co.kr/@@cmQM/11</id>
    <updated>2026-04-17T07:49:39Z</updated>
    <published>2023-02-23T08:2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판결이 선고됐으면 재판이 끝난 거 아닌가요?  본 변호사가 1심에서 변론한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으면, 전화나 메일로 연락이 온다.  &amp;ldquo;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amp;rdquo;  피고인들은 무죄가 선고되면, 그동안의 억울함을 보상받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1심 무죄선고로 피고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summary>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