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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욕타임스 살리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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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ksy1207</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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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변호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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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9-10-04T03:26:45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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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필요한 두려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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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08T00:00:31Z</updated>
    <published>2026-09-07T23:38:03Z</published>
    <summary type="html">인공지능의 등장이 현대인들에게 심리적 실존적 위기감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들은 이에 대하여 이미 면역이 되어 있어 마땅하다. 그들의 신조들을 그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이다.  가령 인간은 이성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지고한 존재이다 등의 이성중심주의적 계몽주의적 아이디어를 믿고 살던 사람이야 인공지능이 훨씬 더 지성적이고도 이성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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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정 형사소송법 논의의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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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05T14:37:54Z</updated>
    <published>2026-08-05T14:31:40Z</published>
    <summary type="html">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큰 문제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 범위, 그리고 그 파장을 고려할 때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최소한 조문 하나당 토론회가 하나씩은 열리고 공방이 전개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이나 언론에 소개되는 많은 논의들을 보면 &amp;quot;형사소송법 개정&amp;quot; 이것 자체가 한 덩어리인 양, 논의가 오고 가고, 양쪽에 마이크 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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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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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05T14:15:19Z</updated>
    <published>2026-08-05T11:41:22Z</published>
    <summary type="html">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 자체를 바꾸어버렸다. 수사의 주체가 검사와 경찰이었으나 이제는 경찰만 수사의 주체다.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영장청구권만 있다. 검사는 경찰이 영장이 필요한 수사를 하려고 할 때에만 통제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사실확인권 등의 권한은 다 수사권이 아니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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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통신망법 가중손해배상, 그래서 얼마를 더내야 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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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9T14:40:56Z</updated>
    <published>2026-07-09T13:19:00Z</published>
    <summary type="html">작년 말 개정되고 올해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악법이라는 걱정은 난무하지만,  그래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배상책임의 범위, 의미, 규모는 도대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는 현실적 문제다.  관련하여 예상되는 쟁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권위 있는 문헌에 기초한 것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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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변화와 언론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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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9T11:56:10Z</updated>
    <published>2026-07-09T11:49:42Z</published>
    <summary type="html">I.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변화 - 가중 손해배상 책임 중심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주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가중 손해배상 책임 중심으로 정리했다)  --------------------------------------------------------------------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념(제2조 제1항 제3의2)과 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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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대 MBC 정정보도 손배소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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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4T20:55:30Z</updated>
    <published>2026-06-24T15:13:45Z</published>
    <summary type="html">서울특별시가 최근 서부지방법원에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억 원으로 정정보도 사건 치고는 금액이 낮지 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착수금 + 성공보수를 합쳐 많아야 5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므로, 소위 대형로펌을 선임하기가 쉽지는 않은 금액이다.   서울시의 주장은 첨부 보도자료에 요약되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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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제도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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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9T07:14:54Z</updated>
    <published>2026-06-19T05:12:42Z</published>
    <summary type="html">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정치 과정의 산출물인 제도도 생물이다. 생물은 진화의 과정에서 어떤 기관(organ)을 자신의 일부로 새롭게 포섭하며 여러 기관을 거느린 체계(system)으로 복잡화되어 간다. 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들은 그 종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어떤 기관들은 그 종의 정체성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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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nything Go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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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1T13:31:38Z</updated>
    <published>2026-06-11T13:12: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읽은 책들을 인상 깊었던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것을 좋아한다. '내 인생의 책' 랭킹 같은 것을 혼자 만들곤 한다. 상위권에 랭크된 책 중 하나가 파이어아벤트의 'Against Method'다. 국내에는 '방법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반방법론'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은 몇 군데 발췌독</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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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법에 관한 몇 가지 메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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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9T07:23:12Z</updated>
    <published>2026-06-02T00:29:09Z</published>
    <summary type="html">ㅡ  헌법 제21조는 &amp;quot;언론&amp;quot;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서 언론이 법률로 규정된 언론(예를 들어 언론중재법상 &amp;quot;언론&amp;quot;)에 한정되는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헌법상 개념과 개별 법률상 개념은 단어는 같아도 외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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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사가 소송을 당하면&amp;nbsp;기자를 징계해야 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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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6T14:41:40Z</updated>
    <published>2026-04-26T14:41:40Z</published>
    <summary type="html">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는 소송 리스크가 있다.  만약 어떤 기자가 쓴 기사가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그 기사를 쓴 기자를 반드시 징계해야 할까?  우선 기사의 진위, 위법성에 대하여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회사에서 기사를 징계한다면, 그 징계 사실 자체가 기사의 허위성, 위법성을 회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리스크가 있다. 그</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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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년 전 기사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을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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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6T14:08:30Z</updated>
    <published>2026-04-26T14:07:13Z</published>
    <summary type="html">1년 전에 작성된 기사가 나에 대해 비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1년 전 기사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 용어로는 권리의 시효의 문제다. 권리에는 수명이 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수명이 끝나기 전에,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시효가 만료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법원에 소송을 해도, 청구가 기각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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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욕타임스, 위대하지 않은 기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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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6T13:51:34Z</updated>
    <published>2026-04-08T14:59:43Z</published>
    <summary type="html">페이팔 마피아의 멤버,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은 '위대한 기업'의 대표적 반례로 뉴욕타임스를 언급했다.  &amp;quot;뉴욕타임스와 트위터의 가치를 한 번 비교해 보자. 두 회사 모두 몇 천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2013년 상장 당시 트위터의 가치는 240억 달러였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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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정성의 중요성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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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6T13:36:13Z</updated>
    <published>2026-04-07T16:12:41Z</published>
    <summary type="html">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는 소송 리스크가 있다.  원고는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기사 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하며 다투고 싶을 수 있고,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도 당연히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놓쳐서는 안 될 쟁점이 있는데 바로 '특정성' 쟁점이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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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치적 양극화: 선동법 이야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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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9T08:46:48Z</updated>
    <published>2026-03-29T07:57:07Z</published>
    <summary type="html">미국의 건국 초창기,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미합중국의 헌법과 수정헌법을 작성하는 등 미국 건국에 참여한 인물들을 미국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고 부르며 기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도 모두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tVp%2Fimage%2Few5RN4tsjsBrYjnRkdB7iidM9dQ.jpg" width="451"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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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번역 노동의 시장 가치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번역 후기 (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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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1T11:50:43Z</updated>
    <published>2026-03-17T17:33:5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를 번역하면서 번역 노동의 시장 가치에 관한 생각을 종종 했다.  번역 노동은 고되다.  그러나 번역 노동에&amp;nbsp;내가 부여하는 주관적 심리적 가치에 비해 시장이 부여하는 가치는 훨씬 적다.  번역 노동의 사회적 효용을 생각하면 그에 비해 시장 가치가 낮다.  반면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활동에&amp;nbsp;훨씬 높은 시장 가치가 부여 되기도 한다. 도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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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자와 소통하는 역자의 즐거움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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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7T22:48:35Z</updated>
    <published>2026-03-17T17:09:01Z</published>
    <summary type="html">뉴욕타임스 죽이기 | 서맨사 바바스 | 알라딘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가 출간되고, 서평 기사들도 실리고 나서, 번역자로서 저자에게 책에 관한 소식을 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책이 한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자도 기쁠 것이다.   아래 내용은 보낸 메일 중 일부를 발췌해 다시 번역한 것이다. (약</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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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기술의 취약함과 구기술의 견고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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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17T17:11:43Z</updated>
    <published>2026-03-17T16:31:32Z</published>
    <summary type="html">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래질'에는 '린디 효과'라는 현상이 소개된다. 오래된 식당일 수록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5년 된 식당과 10년 된 식당이 있으면, 10년 된 식당은 10년 존속할 것이 '기대'되고, 5년 된 식당은 5년을 존속할 것이 '기대'된다. 문 연 지 1년된 식당인 평균 1년 더 존속한다. 문 연 지 100년 된 식당은 평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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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코프, 또다른 뉴욕타임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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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6T13:49:22Z</updated>
    <published>2026-03-10T02:29:56Z</published>
    <summary type="html">2026년 이후 뉴욕타임스 주가는 부침도 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장과 미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뉴욕타임스의 상승세는 흥미롭다.  지난 포스팅에서 뉴욕타임스의 상승세의 원인을 1) 트럼프 역효과, 2) 디지털 전환 성공과 사업 다각화, 3) AI기업과의 거래 등으로 생각해 보았다. 4) 워렌 버핏 효과도 추가해야 할 듯.  그렇다면 앞으로 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8tVp%2Fimage%2F1IHoj1IYCOwXoZqNZEGdrW5BkAE.png" width="249"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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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사가 소송에 걸리면 몇 년이 걸려야 끝날까? -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홍보 글을 겸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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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6T13:36:39Z</updated>
    <published>2026-03-08T12:01:31Z</published>
    <summary type="html">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는 소송 리스크가 있다.  보통 상대방은 처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기사의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기사삭제 청구를 한다. 정정 및 반론 청구, 정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청구를 병합해 들어오기도 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려야 끝날까? 생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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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 감상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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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04T06:32:34Z</updated>
    <published>2026-03-04T06:28: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느 귀인께서 &amp;lt;뉴욕타임스 죽이기&amp;gt;의 감상문을 작성해 보내주셨다. 명문이어서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amp;lsquo;뉴욕타임스 죽이기&amp;rsquo;의 원제는 &amp;lsquo;현실적 악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에서 민권과 언론의 자유&amp;rsquo;이다. 원제는 책의 내용을 더 잘 담고 있고, &amp;lsquo;뉴욕타임스 죽이기&amp;rsquo;는 역자 말처럼 독자의 시선을 더 끈다. 완독한 사람으로서 원제와 역자의 번역을 종합해 책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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