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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과의 만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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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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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9-01-09T13:48:33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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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504조, &amp;quot;구채무불소멸의 경우&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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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10-07T00:06:57Z</updated>
    <published>2026-10-07T00:06:57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amp;nbsp;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자, 경개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신채무)를 성립시키고 동시에 이전 채무(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의 일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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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503조, &amp;quot;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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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3T01:37:54Z</updated>
    <published>2026-09-23T01:37:54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amp;nbsp;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451조제1항이 나옵니다. 이게 뭐였죠? 채권양도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달지 않고 제450조에 따른 승낙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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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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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16T01:39:39Z</updated>
    <published>2026-09-16T01:39:39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amp;nbsp;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제는 채무자가 바뀌는 형태의 경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자가 바뀌는 형태의 경개입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바뀌는 경개의 경우, 채권자와 새로운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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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501조, &amp;quot;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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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02T01:59:49Z</updated>
    <published>2026-09-02T01:59:49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amp;nbsp;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어제 경개가 성립되려면 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 중요한 부분의 변경 중 하나의 예로 채무자의 변경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부자가 철수에게 1천만원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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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500조, &amp;quot;경개의 요건, 효과&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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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1T09:00:26Z</updated>
    <published>2026-08-21T09:00:26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amp;nbsp;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0조를 봅시다. 한자를 보면, 경개(更改)란 고칠 경, 고칠 개의 글자를 씁니다. 즉, 대충 직역하자면 고쳐 쓴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고쳐 쓰는 걸까요? 법학에서 경개란, 채무의 중요한 요소를 변경하는 계약을 맺어 신(新)채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rcdArFzIoqK1uI3oPEMxDd-kBo.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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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9조, &amp;quot;준용규정&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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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1T02:07:30Z</updated>
    <published>2026-08-11T02:07:30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99조(준용규정)&amp;nbsp;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오늘은 준용규정입니다. 제3관, [상계]의 마지막 조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제충당에 대한 조문들을 살펴봤었죠. 제499조는 이 규정들을 상계에 준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각각의 조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eU6aE6vLvST6gItBdYyVEFKoyKc.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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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8조, &amp;quot;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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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amp;nbsp;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가압류나 압류를 받았다는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E_5SKXKRhcb9e0jQ7zCWGDyXKQ.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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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7조, &amp;quot;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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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7T00:13:55Z</updated>
    <published>2026-07-27T00:13:55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amp;nbsp;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제에 이어 상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97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fsb23cndtw-sbPn6RJEgSXbEAs.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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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6조, &amp;quot;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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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amp;nbsp;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는 제492조 파트에서 상계의 요건을 공부하면서, 법률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로 제496조부터 제498조까지의 조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조문을 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lIjwiQhaAoJ_p9n9XHPXDv0qY70.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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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권] 편 제1권이 출간되었습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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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6T02:34:20Z</updated>
    <published>2026-07-16T02:3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죄송하고, 또 반갑습니다.  &amp;quot;하루에 하나씩 읽는 민법 조문&amp;quot; 채권편 제1권이 출간되었습니다. &amp;nbsp;출판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부크크이며, 부크크 외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다른 출판사 사이트에서도 주문은 가능합니다. 표지 디자인은 계속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고 계신 '엔베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Zt1a5zf0uJtTnHwNErsaxuVUu_U.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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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5조, &amp;quot;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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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4T05:38:04Z</updated>
    <published>2026-07-12T23:58:48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amp;nbsp;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라면 여전히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전에 제492조에서 상계적상에 대해 알아보면서, '상계적상의 현존'이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TZOEZZ1R2R6EwffGt1jEa0dlUN0.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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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4조, &amp;quot;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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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9T00:13:53Z</updated>
    <published>2026-06-29T00:13:53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amp;nbsp;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4조는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상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상계의 요건을 살펴볼 때, 채무의 이행지가 굳이 같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었지요? 채무의 이행지가 달라&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Y4TsvBI9ndgXeiY88ZkatxoSqI.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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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3조, &amp;quot;상계의 방법, 효과&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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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6-18T00:18:23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어제 우리는 상계의 기본 개념과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상계의 방법과 효과를 살펴봅니다. 제1항을 봅시다. 상계적상만으로는 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lxTh7OGdsmwx-cRtrSstIZomOmQ.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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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2조, &amp;quot;상계의 요건&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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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4T05:43:04Z</updated>
    <published>2026-06-10T00:42:16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9nm2LwnPWSZSWdE2z04yC31Mlsg.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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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1조, &amp;quot;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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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1T23:55:5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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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amp;nbsp;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491조는 채권자가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공탁물을 찾아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 걸까요? 제491조에서는 &amp;quot;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6QzwYY1J2V_TlFFFiFOgj73W6Ks.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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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90조, &amp;quot;자조매각금의 공탁&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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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amp;nbsp;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오늘은 자조매각에 대해 알아봅니다. 표현이 생소해서 도대체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꽤 간단한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tHOfzpbaw0ekrgrSRcJlxrQnXRM.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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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89조, &amp;quot;공탁물의 회수&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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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7T01:46:43Z</updated>
    <published>2026-04-27T01:46:43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9조는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bVgfFbMm-ZEb9wfSjpc4ndg0VPE.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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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88조, &amp;quot;공탁의 방법&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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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0T04:26:25Z</updated>
    <published>2026-04-20T04:26:25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오늘은 (변제)공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88조제1항을 봅시다. 공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8cWWZY2bYjgX1czS6LSon-IydE.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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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87조, &amp;quot;변제공탁의 요건, 효과&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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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4-06T00:29:06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amp;nbsp;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채권을 소멸시키는 원인으로써 '변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aXCoZO_6Gd0jD30UpF16glsRS-Q.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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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법 제486조, &amp;quot;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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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3T00:19:08Z</updated>
    <published>2026-03-23T00:19:08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amp;nbsp;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6개 규정(제480조~제485조)에서는 '변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가 아닌 공탁이나 경개, 상계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oaXq3lVdQSS_cC9TVF6SHOnVi4.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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