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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윈티켓</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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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spljesu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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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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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8-01-07T09:51:5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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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업과 삶, 학문과 자유에 대한 고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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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30T04:33:53Z</updated>
    <published>2026-06-26T14:03:15Z</published>
    <summary type="html">마르크스는 19살에 고등학교 졸업 논문으로 '직업선택에 대한 한 청년의 성찰'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누군가 19살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 자체가 생경하게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니 나도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기는 했다. 단지 마르크스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꽤 많은 부분이 나의 생각들과 맞닿아 있다고 느껴져 인상 깊었던 몇 구절을 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6lrlMYGGPitvMwkEcUFS8fVRShw.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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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비자 후기와 명예훼손 사이&amp;nbsp; - 인플루언서 영상 고소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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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9T16:26:07Z</updated>
    <published>2026-06-19T16:26: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건 개요]  의뢰인은 뷰티 크리에이터로, 약 1년 전 A 업체에서 수십만 원을 내고 특정 뷰티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우연히 알게 된 B 업체에서 훨씬 저렴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두 경험을 비교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영상 전체 중 극히 일부 구간이었다. 의뢰인은 편집 과정에서 A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LOZquahpAfJPy-MupIK-iu8wcz8"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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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인의 상관모욕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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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9T11:47:43Z</updated>
    <published>2026-05-29T11:47:43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건 개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군검사로 있었던 때에도 동일한 죄명으로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관모욕죄의 법정형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닌가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병사들과 사적으로 대화하던 중 상관에 대한 불만을 거친 말로 표현했다가 형사 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EgwepevLJAhyj5rtkNz2nLPCsA0"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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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대재해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고소대리를 맡으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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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7T12:40:10Z</updated>
    <published>2026-05-23T07:15:37Z</published>
    <summary type="html">[들어가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27.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등에게 부과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다르게, 중대재해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tv96t8_67RFN5ok798mGRh5BrLw"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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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명치료 중단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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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9T11:48:47Z</updated>
    <published>2026-05-16T08:52:27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건 개요]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진 가족(이하&amp;nbsp;'피해자')이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중, 일부 가족 구성원과 의료진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연명치료를 중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이하&amp;nbsp;'고소인')은&amp;nbsp;피해자의 유족이었다.  피해자는 심정지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상급 종&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b_-4FpflTfAd6xI0g0t2zNhRUrU"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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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용자와 사업(장)의 구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 제1항의 해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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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9T02:13:50Z</updated>
    <published>2026-05-08T15:24:58Z</published>
    <summary type="html">[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amp;quot;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amp;quot;고 규정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외부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vsJaINvb9rNYbA7Reki9wO1bgl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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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가 분양 사기 손해배상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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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9T11:49:47Z</updated>
    <published>2026-05-01T09:18:49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건 개요]  수분양자인 원고는 분양받은 상가 전용 부분 내부 벽면에 건물의 공용 배관 설비로 통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이를 이유로 약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의 의뢰인은 대형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를 분양한 시행사였고(피고), 나는 원고의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y-t4-x1kR-Fb6EYTBhukW-sj3zs"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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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란봉투법, 주목하지 않는 개정 내용에 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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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7T15:00:23Z</updated>
    <published>2026-04-27T15:00:23Z</published>
    <summary type="html">[노란봉투법 개정 운동의 출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amp;nbsp;'노조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가 2026. 3. 10.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여기저기서 하청 노조 몇 개가 원청에 교섭을 신청했다는 이야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는 이야기, 노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oF4Xsqi3qSJ5fN6GJCJC8GX0DZY.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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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면 맨 밑에 쓰는 이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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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6T14:18:39Z</updated>
    <published>2026-04-25T10:52:21Z</published>
    <summary type="html">얼마 전 변호사들이 서면에 기재하는 이름의 순서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은 마지막에 항상 날짜를 기재하고, 담당 변호사의 이름을 적고, 관할 법원을 기재한 뒤 끝난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보통 연차가 높은 선배 변호사에서 낮은 연차의 변호사 순으로 이름을 적는다.   그럼에도 그 이름의 순서를 가&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9nylDHOU_PKju3ykeBhPBY1_3P0"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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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재보상, 인과관계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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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2T03:54:40Z</updated>
    <published>2026-04-22T03:54:11Z</published>
    <summary type="html">[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며, 그 구조가 완전히 변경되었다.  개정 전(2007년 이전)에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노동부령)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개정 후(2007년 이후)에는 하위 법령&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CF1QFofa0baGshSHEnoZZbXEl2Q.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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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차별에 대한 구제 - 그리고 차별의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서 동일가치노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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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8T00:58:54Z</updated>
    <published>2026-04-18T00:35:58Z</published>
    <summary type="html">[차별을 규율하는 실정법과 구제수단]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amp;quot;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amp;quot;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근로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O8NW3fS3cPrAbK4_oIVw_G3thi0.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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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변호를 맡으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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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7T12:39:03Z</updated>
    <published>2026-04-15T14:21:03Z</published>
    <summary type="html">[근대 시민의 결단으로서 'indubio pro reo']  &amp;quot;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dubio pro reo)&amp;quot;라는 원칙은 수사에서부터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을 규율하는 지배 원리이다.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amp;quot;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amp;quot;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형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1llM4u4CvQ2lk6kLqTwBH1Xaw_A"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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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대의 용병, 변호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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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7T12:31:36Z</updated>
    <published>2026-04-10T22:21:49Z</published>
    <summary type="html">누군가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뿐이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amp;quot;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amp;quot;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소가 1억 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amp;nbsp;&amp;quot;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QSen20kPLeR6SVNBywA1fUOBWGY"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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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직장 내 괴롭힘, '개인 간의 문제'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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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9T05:48:21Z</updated>
    <published>2026-04-08T04:03:11Z</published>
    <summary type="html">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인가?   가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근로기준법의 체계]   근로기준법 &amp;nbsp;제76조의2는 &amp;nbsp;&amp;quot;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FJxa3Pd4AzahHmW4rUbxpyRxZ_I.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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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팔복(八福) : 전장연 형사사건 미팅을 마치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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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6T14:13:55Z</updated>
    <published>2026-04-03T22:20:28Z</published>
    <summary type="html">팔복(八福)  마태복음 5장 3-12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 윤 동 주 - 팔복(八福)  마태복음 5장 3-12  슬퍼하는 자에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BGXof-GxcUIu2s33-K1QJlYd14Y.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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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동법 박사과정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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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7T12:30:24Z</updated>
    <published>2026-03-31T14:43:32Z</published>
    <summary type="html">내게 학문에 뜻이 없다기보다는 수험에 뜻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자각하는데 변호사가 되고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모 단체의 노동법 강의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교수님이 단발에 가까운 머리를 넘기며 열변을 토하던 모습은 대단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부터 시작된 마음속 열망이 실현되기까지도 1년의 시간이 더 걸려 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3yecShc5ZLlAn5gk5BGkIoFFTas"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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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만만하게 바라보기 : 탄원서의 의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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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7T12:27:54Z</updated>
    <published>2026-03-31T14:41:57Z</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종종 탄원서를 보곤 한다. 탄원서를 살펴보면 대개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나도 그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구체적인 내용만 달라질 뿐,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람들은 대게 위와 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말을 한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kaOdQzCSCPFF_V2jN2o-_4t84rY"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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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검사로 맡게 된 첫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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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7T12:25:06Z</updated>
    <published>2026-03-31T14:4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가 되고 가장 먼저 받은 서류는 군에 입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였다(오래전이라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갈수록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려는 인원이 줄어 우리 기수는 법무사관후보생 전원이 군법무관으로 차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었으니, 꼬박 36개월의 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법무관을 가지 않으려는 것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4Vte%2Fimage%2FKDGLVwqTUyULPlHVtb2mfvuSkSs"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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