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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량돈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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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로스쿨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한량무와 오디시(Odissi)를 추며 미술관 도슨트하고 연극과 다큐 영화도 기웃거리면서 '지구법학' 공부하는 한량돈오(閑良豚悟, Don OH)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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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5-05T05:39:0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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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8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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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10-11T14:50:37Z</published>
    <summary type="html">※ 2026년 8월 20일, 일 년에서 딱 열흘 빠지는 시간 동안 머물렀건 교토를 떠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적응하느라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만, 길은 잘 보이지 않네요. 조금씩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NWVV3thuFYdr8TYWtrTyJ7HkZDA.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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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7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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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8-08T15:00:18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p-XQPNlhW7l_VdI3ZEsJ11R6Uis.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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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6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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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04T11:16:41Z</updated>
    <published>2026-08-04T11:16:41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6조 청원권부터 제27조 재판청구권,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 등으로 표현된다. 즉 국&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0hfcyPUTYVcXlJgcRxTUviWeMg4.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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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5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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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7T22:13:00Z</updated>
    <published>2026-07-27T22:13:00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 공무담임권은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직무를 맡을[담임할] 수 있는 권리다.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괄한다. 피선거권은 선거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보다 좁은 개념이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14E5uAMQMO0-FE7t5vs6O2Tdsbw.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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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4조&amp;nbs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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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0T09:50:43Z</updated>
    <published>2026-07-20T09:50:43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다. 투표는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를 대표자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개별적 의사표시다. 선거권은 법률로 정함에 따라 구체화해야 하는 선거제도에 따라 행사한다. 선거제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6sC83CiePssi6crY-zOGczeImaE.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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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토에서 제헌절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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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8T01:34:08Z</updated>
    <published>2026-07-18T01:34:08Z</published>
    <summary type="html">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청탁으로 &amp;lsquo;공휴일이 된 제헌절&amp;rsquo;이라는 칼럼을 센터의 웹진(2026. 6. 29.)에 실었다. 링크가 되지 않아, 제헌절을 하루 지나 그 글을 전재하는 것으로, 교토에서의 제헌절 소감을 대신한다.  7월 17일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듬해부터 국경일․공휴일이었다.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니 헌법을 제정&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oM_jx3eTIGccUSnWA4ZzpAv-VvI.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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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3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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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6T11:57:32Z</updated>
    <published>2026-07-16T11:57:32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산권은 개인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대상을 소유할 권리다. 재산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drrH72fOMvSva2clexxJjPW7i_Q.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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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2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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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6T03:18:16Z</updated>
    <published>2026-07-06T03:18:16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1) 학문은 사물의 본질, 자연법칙, 사회현상 등에 대하여 그 진리를 탐구하고 구명하는 지적 활동이다. 판례는 &amp;ldquo;학문의 자유에서 말하는 &amp;lsquo;학문&amp;rsquo;이란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qmyfb5a1w8TUVz8tcl3advuCGDM.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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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야코노니기와이(都の賑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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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28T02:33:57Z</updated>
    <published>2026-06-28T02:33:57Z</published>
    <summary type="html">요즘 교토 코리아 아트센터의 김일지 선생님에게서 임이조류 한량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다른 일도 있다 보니 체력이 달리는지 브런치 글은 상대적으로 쉬운 &amp;lsquo;시민 헌법 주해&amp;rsquo;만을 쓰고 있다. 오랜만에 교토유랑기를 올린다.  지난 5월 3일 &amp;lsquo;都をどり(미야코 오도리)&amp;rsquo;&amp;lt;https://brunch.co.kr/@idonoh/137&amp;gt;에서&amp;nbsp;예고했듯이, 6월&amp;nbsp;27일(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uaURPYM3jS-uTStdaDtENmO6Aaw.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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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1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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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6T01:35:05Z</updated>
    <published>2026-06-23T12:50:59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uA7tjUElfCJy-pdT8e8eCXAS_cI.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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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0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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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5T03:54:50Z</updated>
    <published>2026-06-15T03:54:50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다. 헌법에서 규정한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다. 신학자 틸리히(Paul Tillich)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다. 종교는 &amp;ldquo;인간 생활의 궁극적인 의미를 밝힘으로써&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Mlwormn-QIvf9YkOBkvljkfBnA0.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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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9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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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7T22:07:33Z</updated>
    <published>2026-06-07T22:07:33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 양심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다. 양심은 윤리적 상황에서 선악과 관련 인간 행동의 판단 또는 선택의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양심은 자신의 태도․행동이 윤리적으로 선인가 악인가, 윤리적 당위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관한 의식 또는 소질이다. 그 기원은 자신의 태도․행동 및 그 목&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3BBuwukr6xdx5Rk6VzGyaxmY5Ok.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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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8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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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1T09:21:13Z</updated>
    <published>2026-06-01T09:21:13Z</published>
    <summary type="html">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통신의 자유는 개인이 우편이나 유․무선전화․전신 등 통신 수단으로써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당하거나 간섭당하지 않고 개인이 특정한 상대방과 자유롭게 의사를 교류하는 권리다.  2)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을 &amp;lsquo;우편물 및 전기통신&amp;rsquo;&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hOl41Xv6zw9PexOuTnXTj9sTXjg.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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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타비 슈즈(Tabi Shoe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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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9T09:56:11Z</updated>
    <published>2026-05-29T09:56:11Z</published>
    <summary type="html">온라인으로 구매한 운동화가 오늘 와서 개봉했다. 배우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아 타박받았다. 이 글은 제품 광고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이 운동화를 왜 샀는지 설득하는 글이다.   타비 슈즈(Tabi Shoes) 또는 족발 운동화는 일본의 전통 버선인 타비(足袋)에서 유래한 디자인으로, 엄지발가락과 검지 발가락 사이가 갈라져 있다. 발가락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xr7kSBPAPFFb5MzwS6oJfOdHHbQ.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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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7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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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6T01:39:02Z</updated>
    <published>2026-05-27T09:46:19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 사생활 비밀의 자유는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개인의 사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자유권이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 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설계와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PCdt75gGmwMUAPH_YPU0y4y0Syo.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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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와즈카(Wazuka) 신차(新茶)</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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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3T16:28:15Z</updated>
    <published>2026-05-23T16:28:15Z</published>
    <summary type="html">교토 옆의 우지시(宇治市)는 차(茶)로 유명하다. 우지차는 우지에서 나서 우지차가 아니라 브랜드 이름일 뿐이다. 우지차의 절반 가량은 쿄토부 소라쿠군 와즈카조(和束町)에서 난다.   4월 28일(화) 교토에서 배우는 한량무 스승 부부께서 와즈카 신차(新茶) 구입하러 가는 길에 우리 부부를 초대해 주셨다. 스승님의 첫 제자 그리고 서의철 가단의 대표인 서의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uNiOXBskroojB27RaCgnRbcm9Iw.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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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6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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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8T13:52:58Z</updated>
    <published>2026-05-18T13:52:58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의 자유에서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붕, 벽, 창문 등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ifXnBSTlc3JmN076F6-GpgYveSI.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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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5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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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02:04:28Z</updated>
    <published>2026-05-10T02:04:28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 헌법은 &amp;lsquo;직업선택의 자유&amp;rsquo;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조항은 헌법 문언을 넓게 해석하여 &amp;lsquo;직업과 관련된 활동의 자유&amp;rsquo;를 보장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13).  2) 직업 자유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서 인간의 사회적․&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D6TvbqHz4cGjFWFvwVi-yRsCzKE.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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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都をどり(미야코 오도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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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2T16:25:51Z</updated>
    <published>2026-05-02T16:25:51Z</published>
    <summary type="html">4월 30일(목) 제152회 祇園甲部(기온 고부) 歌舞会가 주최하는 전통 무용 공연 &amp;lsquo;미야코 오도리&amp;rsquo;(都をどり, Miyako Odori)를 관람했다. 미야코는 &amp;lsquo;도읍 도(都)&amp;rsquo; 자의 훈독이다. &amp;lsquo;都&amp;rsquo;(미야코)는 교토가 일본의 옛 수도임을 의미한다.   이 공연 정보를 몰랐는데 한량무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마지막 날 첫 번째 공연을 예매할 수 있었다. 차를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2zbKq4BzFpYeBUgVQoL2rrvpEU.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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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4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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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2T16:26:49Z</updated>
    <published>2026-05-02T15:00:21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14조는 &amp;ldquo;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amp;rdquo;다.  1)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거 또는 주소를 정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 또는 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을 자유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로 이주(이민)하는 자유와 국내․외 여행의 자유 그리고 국적변경의 자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v5I%2Fimage%2FnBeILdPBg1GnOO9HFZkF_unA5mY.jpe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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