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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푸른국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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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spring0802</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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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직장인으로 십년 넘게 살다가 난생 처음 회사밖으로 나가 보려합니다. 유능한 직업인으로 살다 좀 모자라고 따뜻한 할머니로 늙고 싶습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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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8-03T12:28:1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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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람을 미워할 용기는 언제나 나를 구원하였다. - 수사권의 향방, 이대로 괜찮은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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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28T15:02:56Z</updated>
    <published>2026-09-28T14:47:22Z</published>
    <summary type="html">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았다.  정확히는 특별사법경찰이 자신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인 나를 소개한 것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사건을 수임했다.  수사기관이 자신이 조사하는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부터가 부적절한 일이다. 수사기관과 변호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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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얄팍하면서도 깊고, 난해하면서 오묘한 - 사람이라는 우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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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6T14:00:09Z</updated>
    <published>2026-07-06T13:27:16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리는 흔히 사람이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을 가장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사람은 아주 큰 치부 앞에서 뻔뻔하니만큼 당당하면서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사소한 흠에 못견디게 부끄러워 하기도 한다.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주인공 한나는 문맹이다. 하지만 평생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간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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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면을 쓰는 것이 1의 일이라면 -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10의 일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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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4T02:10:46Z</updated>
    <published>2026-07-04T01:44:56Z</published>
    <summary type="html">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다.의견서를 쓰고, 준비서면을 쓰고, 항소이유서를 쓰고, 계약서를 쓴다. 하루 종일 키보드를 앞에서 산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들은 주구장창 글을 쓰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그런데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은 달라도 대체로 활자와 친한 종족이다. 어릴 때부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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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잘못된 것은 판결인가, 법인가 - 판결 비판과 제도 비판은 구별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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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7T01:48:13Z</updated>
    <published>2026-06-07T01:48:13Z</published>
    <summary type="html">판결에 대한 비판을 접할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있다.그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적용된 법 조문을 직접 읽어보았을까.법조인이 아닌 이상 법을 찾아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면, 먼저 그 판결이 어떤 법에 근거하여 내려졌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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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훈수가 생각날땐 후배들과 거리두기 - 기성세대의 최대 덕목은 모른다고 말할 용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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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31T01:31:57Z</updated>
    <published>2026-05-31T01:23:22Z</published>
    <summary type="html">우리 회사에 실무수습 변호사 두 명이 새로 들어왔다. 한편 1년 차 변호사 한 명은 퇴사를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나는 요즘 일부러 그들을 피해 다닌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진로에 관한 훈수를 하려들기 때문이다. 입이 근질근질해도 아직은 참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꼰대질을 할까봐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변호사가 된 지 어느덧 14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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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심만 읽을 것인가, 객심도 읽을 것인가 - 딱 한 번은 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해주고 싶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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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6T06:16:17Z</updated>
    <published>2026-05-25T10:17:36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생각보다 부차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다.애초에 이혼할지 말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양육비 역시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특별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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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결국 희망은 독서에 있다 - 흙수저는 돈이 아니라 책이 필요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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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0T13:11:34Z</updated>
    <published>2026-05-10T02:12:26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린시절 나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다. 가장 재밌는 놀이가 독서였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책이였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어린 시절 책이 무엇보다 재미있고 좋았다.  나는 책이 어떤 도움이 될거라 기대하고 읽었던 게 아니다. 단순히 재미있어서 읽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책의 효용에는 크게 동의하지 못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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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변호사도 피할 수 없는 임대차분쟁 - 장기거주로 인한 노후화는 누구의 책임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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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7T04:32:35Z</updated>
    <published>2026-04-17T02:15:32Z</published>
    <summary type="html">최근 임대차 종료 이후의 한 경험을 계기로, 인간의 심리와 임대차 분쟁의 구조를 함께 생각해보게 되었다.나는 약 6년간 거주한 주택에서 이사를 나왔다. 퇴거 후에 공인중개사가 1차 점검, 임대인측에서 2차 점검을 하였고 다른 다툼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원래는 동시이행을 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이사후 보증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주거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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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고인의 이력서, 공소장 - 접견실에서 만난 이 사람이 공소장의 그 사람이라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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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8T13:37:16Z</updated>
    <published>2026-04-08T13:37:16Z</published>
    <summary type="html">최근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사건은 공소장을 받아보고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다.폭력 전과가 있고, 그것도 직전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에 이른 누범.게다가 신고자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협박했다는 보복협박 사건.공소장 속의 그는, 뿔이라도 달려 있어야할 것 같은 사람이었다.이미 한 차례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사임한 상태였기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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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화이트칼라 산재의 확장 - 산재 무풍지대에서 산재 취약지대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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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08T10:29:13Z</updated>
    <published>2026-04-08T10:29:13Z</published>
    <summary type="html">산업재해라고 하면 여전히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의 사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개념이 물리적 사고를 넘어 정신적 손상 영역으로 확장되어 온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다. &amp;nbsp;이제는 정신질환과 극단적 선택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직종은 산업재해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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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의 연수 및 교육제도의 필요성 - 교육을 안 했는데 남아 있으면 어떡합니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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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31T08:00:03Z</updated>
    <published>2026-03-31T08: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런 일화가 있다.한 회사에서 CEO가 교육비를 크게 늘리자, 옆에 있던 부사장이 걱정스럽게 묻는다.&amp;ldquo;교육 열심히 시켜서 직원들 다 이직해버리면 어떡합니까?&amp;rdquo;그러자 CEO가 바로 받아친다.&amp;ldquo;그럼 우리가 교육 안 하고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건 어떡합니까?&amp;rdquo;웃고 넘길 얘기 같지만, 조직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번쯤 멈칫하게 된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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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직은 슬기롭지 못한 개업변 생활 - 그래도 희망이란 게 있고 오늘도 꿈을 꿉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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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31T06:35:24Z</updated>
    <published>2026-03-31T06:35:24Z</published>
    <summary type="html">자영업자는 시간과 돈이 자유롭다고들 합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돈 역시 상한도 하한도 없이 일한 만큼 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의뢰받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이 몰릴 때는 거의 극단까지 치닫다가도 어느 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나인투식스에 묶여 있지는 않지만, 십수 년을 근로자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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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경야독 일상 -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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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30T15:02:11Z</updated>
    <published>2026-03-30T15:01:45Z</published>
    <summary type="html">오늘은 일 말고 학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사과정 2학기째. 지난 학기에는 솔직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공부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낯설었습니다.법을 오래 다뤄왔지만, 논문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설계해야 했고,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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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직내 리스크 감수성에 대하여 - 먼저 넘어졌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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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30T08:00:04Z</updated>
    <published>2026-03-30T08:00:04Z</published>
    <summary type="html">침몰하는 선박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넘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먼저 기울어짐을 감지하고, 누군가는 한참 뒤에야 이를 인식한다. 먼저 넘어진 사람은 불안정함을 이유로 움직이고,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아직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차이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신호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에 가깝다.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같은 상황을 두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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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직의 영원한 이방인 - &amp;quot;사내&amp;quot;변호사의 소임과 사내&amp;quot;변호사&amp;quot;로서의 사명감 사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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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9T06:23:10Z</updated>
    <published>2026-03-29T06:03:09Z</published>
    <summary type="html">침묵하는 조직과 외로운 법률가 최근 필자는 한 공공기관의 법무 책임자로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을 뒤로하고 조직을 떠났다. 고액에 달하는 지체상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법률 전문가로서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는 차라리 고립감에 가까웠다.시효 도과라는 명백한 리스크 앞에서도 실무 담당자들은 관계 유지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숨었다. 권리 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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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람쥐 챗바퀴가 된 내부통제 - 내부통제는 왜 한국에서 다르게 작동하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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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7T23:37:45Z</updated>
    <published>2026-03-27T23:37:45Z</published>
    <summary type="html">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여진다. 사고를 예방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조직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 금융기관의 사례를 보면 내부통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교화되어 있고, 실제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렇다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이 질문에 대해 한국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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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물든다 - 좋은 직장은 결국 사람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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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7T12:37:43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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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이직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다. 일이 힘든 건 생각보다 버틸 만하다. 대신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건 단순히 힘든 걸 넘어서 방향을 잃게 된다.예전에는 회식이 일의 연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이다. 억지로 맞추는 자리가 아니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이 차이는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조직이라는 건 개인의 의지만으로 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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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징계 : 불편하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 조직은 용서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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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5T15:24:1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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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조직에서 인사관리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그리고 실수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이 중 가장 어려운 선택은 언제나 &amp;lsquo;징계&amp;rsquo;다.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조직에 손해가 발생했다. 내부 감사에서도 중과실로 판단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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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해자라는 이름의 면제부 - 가해의 대물림에 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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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3T15:59:53Z</updated>
    <published>2026-03-23T15:26:20Z</published>
    <summary type="html">형사 사건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비극이며, 그에 따른 보호와 보상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지위가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권을 부여하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의 보전과 감정의 폭주  국선 변호인으로서 마주한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45만 원입니다. 금액</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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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제는 수사과정의 '공공 입회자'가 필요할 때 -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확대 필요성과 선결과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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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3-22T12:01:37Z</updated>
    <published>2026-03-22T12:01:10Z</published>
    <summary type="html">형사사건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재판 단계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피의자가 가장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수사기관의 공권력이 집중되는 수사 초기 단계는 여전히 국가 차원의 조력 공백 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1. 왜 수사 단계의 조력이 절실한가? 현대 수사는 정교한 수사기법과 미묘한 유도신문을 통해 이루어집</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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