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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새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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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seoryoungkim</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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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스타트업 특화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미션]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주로 다루고 있고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습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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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7-04T03:13:29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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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 09&amp;nbsp;창업자의 법무 이슈 요약&amp;nbs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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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4T09:00:20Z</updated>
    <published>2026-08-14T09:00:20Z</published>
    <summary type="html">프롤로그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창업자가 직면하는 주요 법무 이슈들을 보았습니다. 설립, 지분, 스톡옵션, 텀시트, 투자계약, 기관 운영, 지식재산, 그리고 사람.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금까지의 핵심을 회사가 자라는 시간 순서로 재배열했으니, 북마크해두고 각 단계가 닥칠 때마다 꺼내 보세요. 항목마다 해당 화를 적어뒀으니, 걸리는 항목이 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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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 08&amp;nbsp;팀 빌딩의 법무 - 근로계약, 겸업금지, 비밀유지, 그리고 헤어질 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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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2T09:00:21Z</updated>
    <published>2026-08-12T09:00:21Z</published>
    <summary type="html">첫 팀원을 뽑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셋이서 좁은 사무실에 모여 앞으로 만들 것들을 이야기하던 밤. 그 분위기에서 &amp;quot;근로계약서 쓰시죠&amp;quot;라는 말은 어쩐지 야박하게 들립니다. &amp;quot;우리끼리 뭘, 서류는 천천히 하죠.&amp;quot; 1년 뒤, 그 팀원과 헤어지게 됐을 때 창업자는 알게 됩니다. 연차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안 쓴 계약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내보내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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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크로스보더 - 미국 진출 03 : 플립 - 킥오프부터 클로징까지, 타임라인의 현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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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31T08:55:55Z</updated>
    <published>2026-07-31T08:55:55Z</published>
    <summary type="html">플립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C 대표가 첫 미팅에서 물었습니다. &amp;quot;다다음 달에 미국 VC 미팅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 플립 끝낼 수 있을까요?&amp;quot; 저는 잠시 고민하다 되물었습니다. &amp;quot;주주가 몇 분이시죠?&amp;quot; 창업자 둘에 엔젤 셋, 기관 둘, 스톡옵션 받은 직원이 여덟. 대답을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amp;quot;다음 달은 어렵습니다. 대신 다음 미팅에서 '플립 진행 중'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ODf%2Fimage%2FokoTcaTYLL2FEwUUTH1qKeaF4co.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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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 07 - 브랜드 지키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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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30T12:01:44Z</updated>
    <published>2026-07-30T12:01:44Z</published>
    <summary type="html">서비스가 막 궤도에 오르던 어느 날, 내용증명 한 통이 도착합니다. &amp;quot;귀사의 서비스명은 당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amp;quot;  발신인은 처음 듣는 회사. 찾아보니 우리 서비스와 같은 상품 분류에 6개월 전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둔 곳입니다. 우리가 2년 먼저 쓰기 시작한 이름인데도요. 앱스토어 이름, 도메인, 간판, 마케팅 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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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송도의 200억 달러 : 기후기금 사용설명서 ④&amp;nbsp; - 펀딩 프로포절과 재무 구조 해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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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9T09:00:14Z</updated>
    <published>2026-07-29T09:0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콘셉트노트가 오케이를 받은 이후! 이번 편이 시작됩니다. 이제 만들어야 할 것은 펀딩 프로포절(Funding Proposal, FP)입니다. GCF 진입 절차 전체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하고 또 준비가 어려운 절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흥미로운 규칙 하나를 소개하자면 펀딩 프로포절 본문은 부속서를 제외하고 60쪽을 넘길 수 없습니다. 넘기면 어떻</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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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05 : 파운더의 주총과 이사회&amp;nbsp; - 장만 찍던 의사록이 회사를 지키는 문서가 되도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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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8T09:00:12Z</updated>
    <published>2026-07-28T09:00:12Z</published>
    <summary type="html">시리즈 A 클로징을 앞둔 어느 날, 투자사에서 요청이 옵니다. &amp;quot;설립 이후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전부 보내주세요.&amp;quot; 창업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주주총회요? 열긴 열었죠. 정확히는, 법무사가 등기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회는&amp;hellip; 우리 회사에 이사회가 있었나? 많은 초기 스타트업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서류로만 존재합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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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호프 : 서사로서의 영화, 체험으로서의 영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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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7T10:37:24Z</updated>
    <published>2026-07-27T10:37:24Z</published>
    <summary type="html">* 내용적 스포일러는 가급적 포함하지 않았으나, 읽다보면 영화의 주요 설정들이 노출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기대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층위로 구성된다. 하나는 흥미로운 &amp;quot;이야기&amp;quot;를 보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시청각적 &amp;quot;체험&amp;quot;을 하고 싶은 것이다. 잘 만든 상업 대중 영화는 이 둘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 영</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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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송도의 200억 달러 : 기후기금 사용설명서 03 - 콘셉트노트 해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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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4T10:06:20Z</updated>
    <published>2026-07-24T10:06:20Z</published>
    <summary type="html">2편에서 인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진짜 본게임입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사업의 운명은 의외로 짧은 문서 한 편에서 시작됩니다. 콘셉트노트(Concept Note, CN) &amp;mdash; GCF에 건네는 첫인사이자, 사업 아이디어의 생사가 처음 갈리는 지점입니다.  과거의 콘셉트노트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고 나면 감감무소식이라는 것. 피드백이 언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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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04 : 투자유치 - 텀시트 읽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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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7T01:24:11Z</updated>
    <published>2026-07-23T09:00:17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느 날 투자사 심사역에게서 메일이 옵니다. 첨부된 두 장짜리 문서의 제목은 Term Sheet. 제안된 조건에 눈이 갑니다. &amp;quot;기업가치: 투자 전 90억 원.&amp;quot;  90억. 창업 2년 만에 내 회사가 90억짜리가 됐다는 숫자 앞에서, 나머지 줄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선주가 어떻고, 동의권이 어떻고, 옵션풀이. 어떻고 어차피 표준 조건이라는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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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크로스보더 - 미국 진출 02 : 플립 - 그림 한장으로 이해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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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2T09:00:09Z</updated>
    <published>2026-07-22T09:00:09Z</published>
    <summary type="html">미국 플립 시리즈 ② 델라웨어 지주회사와 주식교환의 구조  지난 편의 B 대표님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amp;quot;플립 관련 글을 몇 개 읽어봤는데요, 솔직히 아직도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회사가 미국으로 가는 건지, 새 회사를 만드는 건지,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amp;hellip;&amp;quot; 당연한 반응입니다. 플립은 말로 들으면 복잡해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ODf%2Fimage%2FrJCAQkgInQ7gO4ubCoM_3v5utVI.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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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03-2:&amp;nbsp;스톡옵션의 사촌, RSU - 주식을 살 권리&amp;quot;가 아니라 &amp;quot;주식 자체&amp;quot;를 약속하는 지분 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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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1T09:00:10Z</updated>
    <published>2026-07-21T09:00:10Z</published>
    <summary type="html">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이런 문구를 만납니다. &amp;quot;스톡옵션이 아닌 RSU를 부여합니다.&amp;quot; 쿠팡, 토스증권, 두나무 같은 회사들이 임직원 보상에 RSU라는 이름의 제도를 활용하면서 익숙해진 단어인데요. 미국 대형 기술기업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는 보상 방식이고,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상장사 가운데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이</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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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03: 스톡옵션 - &amp;quot;지분 나눠줄게&amp;quot;라는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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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6T09:01:45Z</updated>
    <published>2026-07-16T09:01:45Z</published>
    <summary type="html">초기 스타트업의 채용은 대개 이런 대화로 마무리됩니다.  &amp;quot;연봉은 지금 원래 받으시던 만큼 완벽히 맞추어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신 스톡옵션을 드릴게요. 회사 잘되면 같이 큰돈 법시다.&amp;quot;  지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실제로 효력을 가지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를 열어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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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02 :지분 배분과 주주간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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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4T09:00:14Z</updated>
    <published>2026-07-14T09:00:14Z</published>
    <summary type="html">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회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먼저 낸 A가 70%, 개발을 맡은 B가 30%로 회사의 지분을 나눕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A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밤낮없이 창업 아이템에 매달렸는데, B는 예전부터 하던 다른 일을 놓지 않았고 점점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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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크로스보더 - 미국 진출 01 : 플립?! - 미국 투자를 받으려면 플립을 해야 하는 것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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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3T09:00:23Z</updated>
    <published>2026-07-13T09:00:23Z</published>
    <summary type="html">시리즈A를 준비 중이던 B 대표님으로부터 온 연락. 실리콘밸리의 한 VC와 줌콜을 했는데 너무 분위기 좋게 진행된 회의 말미에 &amp;quot;PMF나 GTM 전략은 인상적인데 저희는 미국 내 법인에만 투자하고 있어요. 모회사를 미국으로 플립할 수 수있나요?&amp;quot;라고 질문을 들었습니다 . 플립이 무엇인지 갸우뚱 했던 B 대표님는 '플립'을 찾아보았지만 검색 끝에 더 혼란스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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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군 통역장교 수기 : 인스타툰으로 미리 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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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2T12:02:23Z</updated>
    <published>2026-07-12T12:02:23Z</published>
    <summary type="html">훈련 이야기가 한창인데, 잠시 쉬어가는 글 하나 올립니다. 지금까지 이 매거진을 읽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OCS 양성과정 문턱을 절반쯤 넘은 상태입니다. 새벽 구보와 얼차려 사이 어딘가에서 글이 멈춰 있지요. 임관도, 함정도, 통역 현장의 진짜 이야기도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려드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ODf%2Fimage%2F2wnLKpcewktLpOYahxL3xfOWHcQ.png" width="21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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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크로스보더 - 미국 진출 00 : 프롤로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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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1T09:19:17Z</updated>
    <published>2026-07-11T08: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우리 미국 가야 할까요?&amp;quot;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amp;quot;미국 투자 받으려면 플립해야 한다던데, 진짜인가요?&amp;quot; &amp;quot;미국 법인은 델라웨어에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은요?&amp;quot; &amp;quot;미국에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amp;quot; 이런 경우 미국이라는 시장이 눈앞에 보이는데, 법무라는 안개 때문에 첫발을 어디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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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송도의 200억 달러 : 기후기금 사용설명서 02 - GCF 파트너가 되는 법 A to 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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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0T09:00:16Z</updated>
    <published>2026-07-10T09:00:16Z</published>
    <summary type="html">1편에서 우리는 GCF의 돈이 '인증기구(AE)'라는 파트너를 통해서만 흐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인증기구,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인증기구가 되는 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원래 답은 &amp;quot;각오하셔야 합니다&amp;quot;였습니다. GCF 인증은 국제 기후금융 판에서 악명이 자자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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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01 : 법인 설립</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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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0T04:56:48Z</updated>
    <published>2026-07-09T09:00:11Z</published>
    <summary type="html">왜 법인인가 : 사업과 나를 분리한다는 것 &amp;quot;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요, 법인으로 시작할까요?&amp;quot; 아마 창업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겁니다. 세금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저는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진짜 차이는 세율을 넘어서 사업을 나와 분리된 별도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느</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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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송도의 200억 달러 :&amp;nbsp;기후기금 사용설명서 01&amp;nbsp; - 송도에 있는 200억 달러, 어떻게 받아오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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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8T09:00:07Z</updated>
    <published>2026-07-08T09:00:07Z</published>
    <summary type="html">인천 송도의 G타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기금의 본부가 있습니다. 바로 녹색기후기금, GCF입니다. 총 승인 포트폴리오가 올해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승인된 프로젝트만 354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중 단연 최대 규모죠. 그런데 서울에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만한 기금이 있는데, 정작 &amp;quot;그래서 우리 기관이 저 돈에 어떻&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ODf%2Fimage%2F0my3NvP-2k7oQzS123_PaCWjz_o.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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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타트업 법률 노트 - 00: 프롤로그  - 스타트업이라는 게임의 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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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7T04:57:03Z</updated>
    <published>2026-07-07T04:56:32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스타트업도 결국 중소기업 아닌가요?&amp;quot; 맞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스타트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에요. 동네 제조업체도,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도 중소기업기본법의 같은 우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다른 이름으로 부를까요? 왜 한쪽에는 은행 대출 창구가 있고, 다른 쪽에는 벤처캐피탈이라는 별도의 산업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연재는&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3ODf%2Fimage%2Fhp4scDvQva7Eu34jfrpDQZCxQig.png" width="414"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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