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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꼬부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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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turtle797</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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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아직 노무사는 아닙니다만</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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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6-03-10T08:05:08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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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잡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민주주의 3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237 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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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9-02T13:07:02Z</updated>
    <published>2026-09-02T09:49:35Z</published>
    <summary type="html">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논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설명하지 못했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입법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1961년 5&amp;middot;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하여, 군사정권의 초법적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률을 제정&amp;middot;개정하던 시기인 196</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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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잡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민주주의 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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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8T21:27:16Z</updated>
    <published>2026-08-28T08:45:49Z</published>
    <summary type="html">2026년 3월 10일부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되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 교섭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리고 원&amp;middot;하청 간 교섭 시 하청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이때 기존 절차와 거의 유사하고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jRF%2Fimage%2FP8WIorzEx3wfc3yUrDY64Z6IfK4"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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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잡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민주주의 1 -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371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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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8T05:26:21Z</updated>
    <published>2026-08-25T08:02:27Z</published>
    <summary type="html">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글을 쓰자고 맘을 먹었을 때 깊은 한숨을 뱉었다.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란 두려움과 함께, 이 주제를 피해서는 단체교섭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이 길어질 것이 뻔하니까 여러 개로 나눠쓰자는 결정은 쉽게 해버렸지만, 고작 15년밖에 안 된 이 절차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jRF%2Fimage%2FU5FDccgljCZ1SoKpxsVEsRbX42M.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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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호위반으로 난 사고, 산재일까? - 서울행정법원 2025.09.18 선고 2025구단5261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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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21T02:29:55Z</updated>
    <published>2026-08-21T02:16:17Z</published>
    <summary type="html">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다. 업무가 다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꽤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도 그 기준을 알아야 할 분들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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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상만 해도 설레는 휴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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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8T10:43:20Z</updated>
    <published>2026-08-18T09:51:10Z</published>
    <summary type="html">가끔 누가 내게 물어보면 노동법을 배우는 것이 재밌다고 대답해 왔는데, 솔직히 말해 어느 정도는 잘난 척이었다. 지적 허영이자 자기 최면에 가까운,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있어 보이는 변명이랄까? 다만 허세를 부리며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는 것들을 꾸역꾸역 눌러가며 반복하는 순간에도 휴일 또는 휴가에 관한 것들은 괜히 조금 신나고 설레었다. 근로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jRF%2Fimage%2FJ3giUsO7gNpZ8GkW3SLoKgoN-dw.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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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 작업중지권 - 대법원 2023. 11. 9. 선고&amp;nbsp;2018다2886</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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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13T00:55:30Z</updated>
    <published>2026-08-12T09:41:52Z</published>
    <summary type="html">대략 3년 전 2023년 11월에 선고된 판결문 2018다288662를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2019년 1월에 전부 개정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amp;lsquo;작업중지&amp;rsquo; 관련 조항도 살펴보려고 한다. &amp;lsquo;소년공 대통령&amp;rsquo;이 일터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amp;lsquo;일하다 죽게 하지 않는다&amp;rsquo;는 말을 당연하게 하고, &amp;lsquo;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jRF%2Fimage%2FzXUO9gDkYccUnK3b49L2rQYb3GQ.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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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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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8-06T01:22:45Z</updated>
    <published>2026-07-31T09:11:40Z</published>
    <summary type="html">2018다296229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024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짧은 기사 내용만 있을 뿐 그 회부 이유는 알기 어려웠다. 법원조직법 제7조 규정으로 유추해 보면, &amp;lsquo;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였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amp;rsquo;, &amp;lsquo;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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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1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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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8T10:28:53Z</updated>
    <published>2026-07-28T10:28:53Z</published>
    <summary type="html">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 판례 등 평범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조문은 기본이고 연혁별로도 볼 수 있어 신구법을 비교하기도 좋고, 제정ㆍ 개정 이유도 읽을 수 있다. 나는 제정ㆍ 개정 이유를 읽어보는 것이 좋았다.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면 그제서야 내 눈에 장막이 걷히듯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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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위장도급과 디지털 증거능력 -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5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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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4T09:04:06Z</updated>
    <published>2026-07-24T09:04:06Z</published>
    <summary type="html">매일 아침 매일노동뉴스에 올라오는 판결기사를 읽고,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둘 판례번호를 적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한두달 정도 나사가 풀려 있다가 요즘 다시 예전의 루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 내 시선을 사로잡은 사건이 있어 울산지방법원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왔다.  노동법을 배우다 보면 행정소송 사건을 자주 다루게 된다. 부당해고를</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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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2헌바15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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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1T11:12:40Z</updated>
    <published>2026-07-21T11:11:01Z</published>
    <summary type="html">헌법 제10조는 &amp;ldquo;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amp;rdquo;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어머니 조항이라고 불리는 10조에서 모든 기본권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헌법의 아버지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무한히 보장될 것만</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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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퇴사 위약금이란 거짓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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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7T07:26:02Z</updated>
    <published>2026-07-17T02:25:25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은 빠질 수 없는 내용이고, (부끄럽지만 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아주 늦은 나이에 알았다)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6년 2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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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자를 위하여 - 산재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청구권과 2016두4107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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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15T04:14:41Z</updated>
    <published>2026-07-15T04:14:41Z</published>
    <summary type="html">민법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일 때 &amp;lsquo;신의칙&amp;rsquo;, &amp;lsquo;금반언&amp;rsquo;과 같은, 오래되었지만 내게는 새로운, 정체불명의 단어를 배우는 것이 재밌었다. 그중에 &amp;lsquo;전부출생설&amp;rsquo;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는데, 민법에서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만 권리능력(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으며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전부 노출된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 바로 전부출생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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