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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민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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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12년간 지자체에서 공사&amp;middot;용역 계약과 감독을 맡아왔습니다. 공공계약 강사, 컨설턴트이며 『감독공무원 실무안내서』 저자입니다.</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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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6-01-27T13:26:02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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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계약의 시선 [6] - [제06호]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 낙찰하한율의 함수관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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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4T09:45:11Z</updated>
    <published>2026-07-24T09:45:11Z</published>
    <summary type="html">발행인의 편지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5호에서 설계가와 실행가 사이의 차이가 분쟁의 씨앗임을 짚었습니다. 이번 호는 그 연장선입니다.  공공계약 담당자의 모니터에는 매일 소수점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89.745%, 88%, 87.745%. 누군가에겐 그저 숫자지만, 담당자에겐 이 숫자가 곧 법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8Fk%2Fimage%2FNv7fPAXzpZwEb8yEo10UUFNJ_-E.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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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계약의 시선[5] - [제05호] 설계가와 실행가 사이, 분쟁은 거기서 시작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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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26-07-24T09:42:11Z</published>
    <summary type="html">발행인의 편지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4호에서 수의계약의 진짜 지적 패턴을 짚었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꿔 계약 현장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업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자재가 바뀌고, 인력이 빠지고, 공정이 대충 넘어갑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돈이죠.  업체가 돈을 제대로 못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8Fk%2Fimage%2FEKOe5l4ASM3zgKUUpK33HVQ9Qt8.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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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계약의 시선 [4] - 수의계약은 특혜인가, 행정의 효율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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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03T11:00:13Z</updated>
    <published>2026-07-03T11:00:13Z</published>
    <summary type="html">발행인의 편지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3호에서 2인 견적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본질을 짚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더 불편한 질문을 꺼냅니다.   수의계약, 편하죠? 공고 없이 업체 직접 선정. 경쟁 없음. 빠름. 민원 없음. 그래서 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절차니까요.  문제는 그 '편함'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8Fk%2Fimage%2FNdHw8I1gxsqtkelRzMjkoVR9A1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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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계약의 시선 [3] - 공공계약의&amp;nbsp;세모, 2인 수의계약의 정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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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4T06:49:19Z</updated>
    <published>2026-06-14T06:49:19Z</published>
    <summary type="html">발행인의 편지 : 단어 하나가 결재판의 무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2호에서 우리는 89.745%, 88%, 부가세 제외 같은 숫자와 규정의 계보 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숫자에 얽힌 오해를 풀었다면, 오늘 3호에서는 우리가 매일 입에 올리는&amp;nbsp;단어에 얽힌 오해를 풀어보려 합니다.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는&amp;nbsp;&amp;quot;언어가 사고를 규율한다&amp;quot;고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8Fk%2Fimage%2F0oOsUR1k9ZRe7aOXsY5OV5v9AQI.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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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계약의 시선 [2] - 89.745%의 비밀, 비극이 새겨놓은 안전의 숫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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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4T06:45:19Z</updated>
    <published>2026-06-14T06:42:45Z</published>
    <summary type="html">발행인의 편지 : 숫자에 새겨진 사회적 합의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1호에서 우리가 매일 처리하는 천원짜리 볼펜 한 자루의 절차가 500년 투쟁의 산물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발행 후 &amp;quot;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다&amp;quot;는 소중한 피드백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호가 계약 제도의&amp;nbsp;뿌리에 관한 이야기였다&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8Fk%2Fimage%2FWHz5L3T1VJM7-t336A0epX9zfBc.jp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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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계약의 시선 [1] - 천원짜리 볼펜과 500년의 투쟁, 우리 업무의 뿌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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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4T06:29:59Z</updated>
    <published>2026-06-14T06:29:59Z</published>
    <summary type="html">발행인의 편지&amp;nbsp;: 고독한 책상 위의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공사 감독관으로, 그리고 매일 계약의 바다에서 함께 노를 저어가는 실무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해 수많은 서류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이 천원짜리 볼펜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할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그&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18Fk%2Fimage%2Fr5q97otqczjcvqCDvMoOlZK3R4g.png" width="500" /&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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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계약의 시선_프롤로그 - : 당신의 월요일 아침, 공공계약의 시선을 배달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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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14T12:08:59Z</updated>
    <published>2026-06-14T06:25:35Z</published>
    <summary type="html">발행인의 편지&amp;nbsp;: 왜 이 웹진을 시작하게 되었나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공사 감독관으로, 그리고 매일 계약의 바다에서 함께 노를 저어가는 실무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법전과 지침서 사이에서 외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다들 바쁘고, 감사나 민원의 책임은 오롯이 담당자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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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윤이 '0%'인데, 공기 연장되도  못 받나요?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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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6-04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저희 사정(발주처 사유)으로 공사가 세 달이나 밀렸습니다. 업체가 연장된 기간만큼 간접비를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당초 내역서에 '일반관리비'랑 '이윤'을 0원으로 써냈더라고요. 원래 0원이었으니 연장 기간에 대한 이윤도 안 줘도 되는 거 맞죠?&amp;quot;  &amp;quot;사장님(담당자님), 그렇게 계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amp;nbsp;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내역서상&amp;nbsp;0원이라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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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설계변경 전인데 돈부터 줄 수 있나요?&amp;quot;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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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2T11:00:00Z</updated>
    <published>2026-06-02T11:00:00Z</published>
    <summary type="html">&amp;quot;주무관님, 현장 사정상 긴급하게 추가 공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 계약서 도장은 안 찍었지만, 인건비랑 자재비가 급해서요. 변경 계약 전이라도 이번 기성금에 추가분 좀 얹어주시면 안 될까요?&amp;quot;  &amp;quot;사장님, 원래는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에 돈을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amp;nbsp;하지만&amp;nbsp;'개산급'&amp;nbsp;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amp;nbsp;채무는 확실한데 금액이 딱 떨어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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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해가 바뀌는데 선금 줘도 될까요?&amp;quot;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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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1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6-01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회계연도가 꼬여도 '기준'만 알면 선금 지급, 어렵지 않습니다. &amp;quot;주무관님, 작년에 시작한 공사가 사고이월됐습니다. 작년에 선금을 예산의 60%만 받았는데, 올해 이월된 돈에서 나머지 10%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선금을 주시는 거죠?&amp;quot;  &amp;quot;사장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amp;nbsp;이월된 예산에서도 추가 선금 지급은 가능합</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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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설계서엔 A사 제품인데, B사 써도 되나요?&amp;quot;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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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9T11:00:01Z</updated>
    <published>2026-05-29T11:00:01Z</published>
    <summary type="html">공사감독관은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을 승인하는 사람입니다. &amp;quot;주무관님, 설계서에 찍힌 A사 벽돌이 지금 품절이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능도 똑같고 규격도 동일한 B사 제품으로 바꿔서 시공해도 될까요? 감독관님만 오케이 하시면 바로 들어오겠습니다.&amp;quot;  &amp;quot;사장님,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amp;nbsp;원칙은 설계서와 일치해야 하지만, '동등 이상'의 제품</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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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KS마크, 납품할 때까지만 따오면 되나요?&amp;quot;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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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8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5-28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인증은 서류가 아니라 '물건'의 이름표입니다. &amp;quot;주무관님, 저희가 이번에 납품하는 제품이 지금 KS 인증 심사 중이거든요. 입찰할 때는 인증이 없었지만, 물건 납품하는 날까지는 무조건 인증서 나옵니다. 규격서에 KS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 날까지만 인증서 제출하면 문제없죠?&amp;quot;  &amp;quot;사장님, 원칙적으로는&amp;nbsp;납품 검사 시점에 해당 물품이&amp;nbsp;KS&amp;nbsp;인증 제품이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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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현장에 쌓아둔 자재, 기성금 받을 수 있나요?&amp;quot;&amp;nbsp;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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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7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5-27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쌓여있는 벽돌은 아직 '공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강교'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amp;quot;주무관님, 이번에 공사 현장에 철근이랑 수입 자재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자재비만 수억 원인데, 이번 달 기성금에 포함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선금 다 써서 자재비 대기 벅차네요.&amp;quot;  &amp;quot;사장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amp;nbsp;단순히 현장에 들어온</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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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다 끝났으니 돈 주세요&amp;quot;  검사의 정석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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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6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5-26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합격 도장 없이는 입금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검사해야 할까요? &amp;quot;주무관님, 공사 다 끝났습니다! 사진 찍어서 준공계 올렸으니 확인해 주세요. 빨리 검사 끝내주셔야 저희도 직원들 월급 줍니다.&amp;quot;  &amp;quot;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amp;nbsp;하지만 검사는 단순히&amp;nbsp;'다 했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 설계서, 그리고 시방서에 적힌 대로 똑같이 이행됐는지를 하나하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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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1등이 탈락했으니 새로 뽑겠다구요?&amp;quot;&amp;nbsp;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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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2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5-22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낙찰자가 없다고 함부로 판을 깨면 안 되는 이유 &amp;quot;주무관님, 이번에 1순위 업체가 서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남은 업체들은 점수가 좀 아슬아슬한데, 그냥 이 입찰 취소하고 새로 공고 올려서 물 좋은 업체들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amp;quot;  &amp;quot;사장님, 큰일 날 말씀입니다!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마음대로 입찰을 취소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2등</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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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공사하라니요?&amp;quot;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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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1T11:00:03Z</updated>
    <published>2026-05-21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은 법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amp;quot;주무관님, 예산 집행 평가 때문에 이번 공사를 무조건 한 달 안에 끝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서둘러도 콘크리트 양생 기간조차 안 나오는데... 만약 며칠 늦어지면 그 비싼 지체상금 저희가 다 물어야 하나요?&amp;quot;  &amp;quot;사장님, 걱정 마세요. 발주처가 갑질로 밀어붙인&amp;nbsp;'불가능한 공사 기간'은 법원에서도</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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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갑질은 금물&amp;quot; 국가&amp;middot;지방계약은 대등한 '계약'입니다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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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20T11:00:03Z</updated>
    <published>2026-05-20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정부와 맺는 약속, 행정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접근하세요 &amp;quot;주무관님, 관공서랑 계약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고문에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던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amp;quot;  &amp;quot;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amp;nbsp;국가나 지자체와의 계약도 민법상&amp;nbsp;'대등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특약</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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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낙찰됐으니 계약한 거나 다름없죠?&amp;quot;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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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9T11:00:02Z</updated>
    <published>2026-05-19T11:00:02Z</published>
    <summary type="html">입찰 성공은 '약혼'일 뿐,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결혼'입니다  &amp;quot;주무관님, 저희가 1순위로 낙찰됐잖아요.아직 계약서는 안 썼지만, 사실상 계약된 거나 다름없으니미리 자재 주문하고 공사 준비 들어가도 되죠? 나중에 딴소리 안 하실 거죠?&amp;quot;  &amp;quot;사장님, 의욕은 좋으시지만 큰일 날 말씀입니다! 공공계약은 계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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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예비가격 개수&amp;middot;범위를 잘못 입력했다면?&amp;quot;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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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8T11:00:03Z</updated>
    <published>2026-05-18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담당자의 손가락 실수가 '입찰 무효'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 &amp;quot;주무관님, 큰일 났습니다!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입력할 때, 기초금액의 &amp;plusmn;3% 범위로 공고를 냈는데요.제가 실수로 시스템에 &amp;plusmn;2%만 입력하고 개찰을 해버렸습니다.이미 1순위 업체가 떴는데, 이거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amp;quot;  입찰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바로 '돈'과 '확률'입니다.복수예비가격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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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mp;quot;실수로 낙찰자를 잘못 뽑았다면?&amp;quot;&amp;nbsp; - # 공공계약의 시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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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15T11:00:03Z</updated>
    <published>2026-05-15T11:00:03Z</published>
    <summary type="html">잘못된 만남은 빨리 끝내는 게 상책, 대법원이 말하는 '결정 취소'의 정당성  &amp;quot;주무관님, 큰일 났습니다! 적격심사 서류 검토 중에 계산 착오가 있어서 점수 미달인 업체를 낙찰자로 발표해버렸어요. 이미 낙찰자 공고가 나갔는데, 이거 취소하고 다시 뽑아도 될까요?  업체가 소송 건다고 난리인데 어쩌죠?&amp;quot;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1순위 업체가 기술자 수가</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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