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전자 결재시대인데, 아직도 통계도 현황도 없어요.
41조 연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41조 연수가 방학때마다 논란이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실겁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41조 연수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찬성 (유지) 측
교사가 방학에 자율적으로 전문성 향상(교재 연구, 연수)을 할 수 있는 필요 제도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 합리적 자율 보장
반대 (폐지/강화) 측
실제 연수 대신 개인 휴식·여행·용무로 악용되는 경우 많음
월급 받으며 학교 안 나오는 ‘유급 방학’ 특혜로 국민 신뢰 훼손
교사들이 방학때는
출근을 안 한다고 알고 계실텐데
그것은 사실 41조 연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 교육부 공식 입장에서도
방학중 교사의 복무 선택은 3가지입니다.
출근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하거나
41조 연수를 신청하여 근무지 외에서 연수,연구하는 것.
저는 41조 연수 규정이 사용되는 현실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론장읗 만들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41조 연수를 교사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간의 상식으로나 많은 증언에서 교사들이 방학때 출근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건 조사없이도 알겠는데, 연가는 어느 정도고 41조 연수는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려 하니,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건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1년은 365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 토,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110~115일. (110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근로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주중)은 255일 입니다.
1년 수업일은 190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방학중에 근무일, 그러니까 방학중에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해당하는, '달력의 까만 날'을 며칠일까요?
255-190 = 65
65일 입니다.
교원의 연가일수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1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약 44일의 근무일 정도 41조 연수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40일 정도라고 보지요.
이 40일 이라는 수치는, 교사가 모든 연가를 방학때 소진했을때 나오는 계산입니다.
방학때 연가를 쓰지 않고, 전부 41조 연수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사용하는 41조 연수는 1년에 40일에서 많게는 60일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일만 계산한 것이므로, 주말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41조 연수를 사용해서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8주~ 12주. 두 세달입니다.
NEIS로 교사의 복무신고는 모두 전자결재로 이루어집니다.
41조 연수 현황과 통계를 내는데 대단한 노력이 드는게 아님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마저 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사들이 41조 연수라는걸 얼마나 쓰는걸까'라는 것이 궁금하여 산수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두 달.
많으면 세 달의 기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황이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경험도 괜찮습니다만, 주관적인 경험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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