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법제처는 위와 같이 누구나 법령안, 규칙안, 계약 등 규범을 만들 때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증보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어려운 한자어보단 더 쉬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법제처는 법령 속에 숨어있는 어려운 용어를 스스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담당하는) 부처와 협의(또는 동의)가 있어야 어려운 용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속에 어려운 "용어(단어)"를 쉽게 고치는 것이라서, 어려운 "법리"를 쉽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리"를 고치는 것은 해당 법령의 본질적인 내용을 고치는 것이라서, 법제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법제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입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