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뜻합니다. 형태가 있는 유산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족,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합니다(출처: 국가유산포털).
2)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재를 보는 관점과 기준이 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따라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 5. 16.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2024. 5. 17.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자연유산: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무형유산: 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2.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정부조직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