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
2026년 7월 24일 나는 한 분으로부터 뜻밖의 메일을 받았고 또 통화까지 했다. 내게 메일을 보내주고 전화까지 주신 분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영 교수님이다. 나는 작년 어느 날 인터넷에서 옛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다. 국제신문에 실린 그 글에 "어려운 법문을 고치지 않는 것은 법률가의 갑질이다. 한글 창제에 깃든 애민정신을 본받아 쉬운 소통이 가능한 법조문을 만들자.", "언어의 기본은 소통이다. 법 또한 국민과 쉽게 소통하도록 순화하는 것이 맞다."라는 대목이 있었고 이 글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법학자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구나 싶어 크게 감동했다. 이 글을 쓴 분이 바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하태영 교수님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낸 <당장, 6법을 교정하라>에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바카라을 교수님께 보내드리고 간단히 메일을 보냈다. 그랬더니 하 교수님이 메일을 보내주셨고 전화까지 하신 것이다.
메일을 받고 통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저 신문에 실렸던 교수님의 글 몇 편을 읽었을 뿐인데 교수님이 보내준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좀 더 분명하게 하 교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의 문장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있을 텐데 왜 다른 학자들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토록 절절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걸까. 이것이 내가 느끼는 의문이다. 같은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문제투성이인 법조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쳐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왜 대부분의 학자들은 낡고 틀린 법조문에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어떤 분은 간절하게 순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가. 물론 하 교수님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아도 내심으로는 하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법학자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 반대로 아예 대놓고 개선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고 말이다.
언어학을 전공했을 뿐 법학에 문외한인 필자는 여러 해 전부터 6법의 조문에 들어 있는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래서 <민법의 비문>,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라는 바카라을 낸 바 있고 이번에는 <당장, 6법을 교정하라>를 냈다. 그런데 하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니 나 이상으로 우리말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법조문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념을 확인했다. 뜨거운 열정에 고개가 숙여진다. 교수님이 보내준 글에 공감이 가는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특히 다음은 두고두고 음미할만하다고 여겨진다.
어찌 보면 누구나 수긍해야 할 이런 생각이 왜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나. 왜 우리나라 6법 문장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아리송한 문장으로 뒤덮여 있는가. 국어 문법에 맞지 않거나 일본어 오역이 곳곳에 들어 있어 읽는 이의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가. 왜 법률가들은 이런 현실에 대체로 무관심하고 입법권을 쥔 국회의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가. 법은 국민이 몰라도 되고 법률가들만 알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늘 품고 지내 왔는데 하 교수님의 글을 읽고 통화까지 하고 보니 희망이 보인다. 힘을 모아야 한다.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고 했다. 그 말을 믿는다. 2026년 7월 24일 나는 희망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