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속한(in-house) 회계사, 노무사, 변호사들을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드물었었다.
나는 사실 이들을 회사 내에서보다 회사 외부의 거래처로서 만나는 것이 더 익숙하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으로 말이다.
라이선스가 있는데 기업 내에서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싶지 않은뿐더러, 월급쟁이보다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회사에 속하고 싶을까?
그러나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
라이선스의 취득 목적자체가 더 쉽게 취직하기 위해서인 사람들도 있다.
기업 내에서의 법무업무는 사실 그저 회사의 일, 평범한 온라인 게임인의 업무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라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닐까. 오히려 사내에 변호사가 있는 게 특수했기 때문에.
그러나 로스쿨이 자리 잡고 변호사가 많아진 지금, 이미 회사 내 법무팀은 변호사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져버렸다. 더더욱 비변호사들이 설자리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법무업무의 핵심이 아닌 지원 업무 정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버렸다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 핸디캡일 수도 있고,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
기업 법무팀으로서 외부 법무법인은 우리의 거래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고객이 되어 약간의 갑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언제나 급하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변호사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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