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종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안식일 면접시간 조정’ 거부 로스쿨…대법 “차별 위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205.html 소수종교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를 누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