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가 있다.
(5)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놓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늦어도 20일 내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통 먼저 사무실을 임차해서 실내 공사를 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개업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업 개시일전에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해야 하나?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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