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누가

Feat. 3·3·3과 재판소원

by디노 백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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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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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노의 시사노트’, 왜 시작했을까요?


2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일이다.

- 정바카라 테마주를 이해하려면 정치와 법률을,

- 반도체·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면 과학과 기술을,

- 그리고 모든 흐름을 해석하려면 넓은 상식과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6월부터 ‘디노의 시사노트’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뉴스 해설이 아닙니다.



투자를 위한 시사, 돈이 되는 배경지식을 쌓기 위한 노트입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법을 다루는 기관이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같은 사람일까요?

그리고 두 기관 중 어느 곳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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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먼저 '법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개인 사이의 다툼뿐 아니라 범죄 사건,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3심제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1심 : 처음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 2심 :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3심 :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 등에서, 2심은 고등법원 등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반드시 세 번 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여부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대법원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래 법원에서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은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을 우리나라 일반 법원의 최고법원이라고 부릅니다.






■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누가 재판할까요?

바로 대법관입니다.

대법관(大法官)은 말 그대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여기서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을 판사라고 부르는데,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에게는 '대법관'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누구일까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 전체의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 운영 등을 총괄하는 바카라임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다른 대법관들에게 마음대로 판결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대법원의 법정 정원은 총 14명입니다.

- 대법원장 : 1명

- 대법관 : 13명

- 합계 : 14명

즉,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26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시행될 제도로, 2026년 현재 정원은 14명입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누가 임명할까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서 '제청(提請)'이라는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른 임명권자에게 특정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대법관으로 적합합니다"라고 후보자를 제청합니다.

국회는 그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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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동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각 절차에 참여합니다.

한 기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정치적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보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지, 임명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임명 관련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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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왜 따로 있을까요?


이제 헌법재판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국가기관의 구성과 역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기본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다면 그 법률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국가의 권력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보고,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 위헌법률심판 :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합니다.

- 탄핵심판 : 국회가 탄핵소추한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합니다.

-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합니다. - 헌법소원심판 : 국가의 권력 행사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법과 권력이 헌법이라는 기본 규칙을 지키도록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헌법재판소 관련 뉴스가 훨씬 쉽게 읽힙니다.





■ 헌법재판관 9명, 3·3·3은 무슨 뜻일까요?


헌법재판소에는 대법관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갖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9명을 뽑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바로 3·3·3 구조입니다.

-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는 몫 : 3명

- 국회가 선출하는 몫 : 3명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 : 3명

합계 9명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에서 정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 곳에서 나누어 선정할까요?

한 기관이 헌법재판관 전원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참여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지요.

물론 대통령이 선정하는 3명이라고 해서 대통령 편에서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임명된 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은 누구일까요?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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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왜 6명의 찬성이 중요할까요?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왜 하필 6명일까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 해당 법률의 효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의 탄핵심판에서는 그 사람을 공직에서 파면할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

- 탄핵을 인용할 때

- 정당해산을 결정할 때

-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여기서 '인용(認容)'이라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청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각'은 심리한 결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4명이 반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재판관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하므로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에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결정에는 다른 의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어느 곳이 더 높을까요?


이제 가장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어느 곳이 더 높을까요?

정답은 서로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법원 체계의 최고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별도로 정한 헌법재판기관입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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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두겠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몫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반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조금 어렵지요?

쉽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명령이나 규칙 등에 관한 위헌·위법 문제는 법원이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그런데 2026년부터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다고요?


여기서 최근 중요한 제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판소원'입니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 등 일부 예외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재판소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기간도 중요합니다.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확정판결로도 구제되지 못한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다투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4심제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판소원은 일반적인 4심을 새로 만든 제도라기보다, 법원의 확정판결 중 특별한 헌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신속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는 앞으로의 운영을 통해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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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제 실제 뉴스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가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보도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즉시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국회의 탄핵소추입니다.


탄핵소추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은 탄핵소추의 의결 요건도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장 등 다른 탄핵 대상 공직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 파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된 헌법·법률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의 중대성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탄핵을 인용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다음 표현이 등장하면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 탄핵 추진 : 탄핵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하는 단계

- 탄핵소추안 가결 : 국회가 탄핵심판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단계

- 탄핵 인용 :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것

- 탄핵 기각 : 헌법재판소가 파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상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핵 추진이나 탄핵소추 자체가 위법행위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알아두면 정치적 주장과 법률적 판단을 구분해 뉴스를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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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왜 알아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사법제도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회는 법률을 만들며,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법률과 공권력 행사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판단합니다.

이 모든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어느 한곳에도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바카라임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함께 필요합니다.


우선은 국가의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는 어렵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낯설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 앞으로 '대법관 임명', '헌법소원', '탄핵심판', '재판소원'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등장해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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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대법원 : 일반 법원 체계의 최고법원으로, 재판의 최종 판단을 담당합니다.

대법원장 : 대법원과 법원 조직을 대표하고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대법관 :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헌법재판소 :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헌법소원 등 헌법 문제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담당하며 법정 정원은 9명입니다.

3·3·3 구조 : 대통령 몫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입니다.

6명 찬성 : 위헌 결정과 탄핵 인용 등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필요한 찬성 인원입니다.

재판소원 : 2026년 3월부터 법원의 확정판결도 법정 요건 아래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디노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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